세무사회는 ‘지방세법’ 시행(법률 제12153호. 2014.1.1.)으로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Surtax) 형태로 신고·납부되던 방식이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을 지난 13일 전 회원에게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그 시행시기가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최초 신고·납부 분부터 개편된 과세체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4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변경된 제도와 절차에 따라 2015. 4. 30.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사회가 다큐토리(문자)와 팩스를 통해 전 회원에게 전송한 안내문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등이 담겨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를 함께 소개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한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공지사항]에 탑재했으며,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사회 연구기획팀(02-587-6021)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