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786]
국세청, 세무사회 건의 반영해 홈텍스 양도소득세 합산신고 가능토록 당해연도 예정신고내역 제공한다
정구정 회장, 지난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양도세신고내역 제공해 줄 것을 주문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납세자의 과거 양도세신고내역을 홈텍스에서 제공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합산 신고토록 세무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의 양도세신고내역을 홈텍스에서 제공하지 않아 회원들은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대리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과거 양도세신고내역을 몰라서 고충을 겪어 왔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종전 양도세신고내역을 홈텍스에서 세무정보로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양도세신고내역을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에게 홈택스에서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양도소득세 합산신고 시 당해연도에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회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당해 연도 신고분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을 놓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조회 서비스는 국세청이 세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개통하는 2월말에 적용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

 [조회: 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