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납세자의 과거 양도세신고내역을 홈텍스에서 제공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합산 신고토록 세무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의 양도세신고내역을 홈텍스에서 제공하지 않아 회원들은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대리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과거 양도세신고내역을 몰라서 고충을 겪어 왔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종전 양도세신고내역을 홈텍스에서 세무정보로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양도세신고내역을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에게 홈택스에서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양도소득세 합산신고 시 당해연도에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회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당해 연도 신고분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을 놓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조회 서비스는 국세청이 세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개통하는 2월말에 적용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