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구정 회장은 2013.1.1.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포함돼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0조를 삭제한데 이어 2013.7.2.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개정함으로써 경영지도사를 세무대리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켰다. 사진은 2013.7.2.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장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업무 획득 부터 기업(재무)진단, 성년후견업무 등 그동안 정구정 회장이 이뤄낸 업무영역 확대는 엄청나다.
하지만 전문자격사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전문자격사 간 진입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타 자격사로부터 세무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지키는 것이다.
정구정 회장이 이뤄낸 성과를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타 자격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이 그동안 이룩한 성과 중 손 꼽히는 것은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시장 퇴출’이다.
그동안 경영지도사회는 세무사의 고유 직무인 기장대행 업무를 경영지도사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경영지도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외부조정계산서의 폐지를 추진하는 등 세무사의 업무영역 축소와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해 왔다.
그 결과 경영지도사회는 세무사회 ·변호사회·회계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시 조력자’로 경영지도사를 포함하는 국세기본법을 개정(1996.12.)한데 이어 지방세법(1997.8.)과 지방세법시행령(1997.10.)을 개정해 ‘세무조사 시 조력자’로 경영지도사를 포함시켜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에 세무사회 역대 집행부는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2003.4.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회 제23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 2003.12.23.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시험합격자와 회계사 이외에는 세무사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변호사와 경영지도사 등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을 기적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분위기는 급반전하게 된다.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 등록한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되자 변호사와 경영지도사 등은 세무사법 상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경영지도사를 세무대리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포함한 지방세법을 개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구정 회장이 2003년도에 개정한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 발전사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정구정 회장은 경영지도사를 세무대리 시장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고, 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드디어 2011. 12.31. 경영지도사를 세무조사 시 조력자로 포함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정구정 회장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경영지도사를 세무대리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했다. 그 결과 2013.1.1.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 시 조력자로 포함돼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0조를 삭제했고, 이어서 2013.2.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후 2013.7.2.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시행령 위임근거를 삭제했다.
그리하여 경영지도사가 1997년 세무조사 시 조력자로 포함된 이후 16년 만에 경영지도사를 세무대리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켰다.
이로써 정구정 회장은 ‘타 자격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세무사회 숙원사업을 달성하게 됐다.
세무사회 경교수 부회장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타 자격사의 세무대리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정구정 회장의 업적은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준 대단한 공적이다”라고 하면서 “금년 신년인사회 때 김광림 의원이 ‘정구정 회장 같은 세무사회 회장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 그 말이 맞다”라고 회고했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