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회원들로부터 제출된 세법개정건의안에 대해서는 본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와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를 거친후 2015년 세법개정건의안으로 관계기관 등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매년 회원들로부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세법령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법령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왔다.
2015년도 세법개정건의안은 오는 3월 6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세제도 및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 분과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임이사회에서 2015년도 세법개정건의안을 선정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5년도 세법개정건의나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 전용]-[공지사항]에서 ‘세법개선의견서’를 내려 받아 작성후 세무사회 연구기획팀(전화 02-587-6021, 팩스 521-9459)에 제출하면 된다. 작성되는 내용이 많다면 양식에 구애없이 의견을 제출해도 무방하며 이메일(rp6021@hanmail.net)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또한,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법개선의견을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무사 전용]- [회원게시판]-[세법개정건의] 코너에서 건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2014년 전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총 75건을 건의했으며, 이중 11건이 2014년도 세제개정안에 반영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