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928]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질의]
부산소재 1주택을 소유한 어머니(1세대1주택임)가 2003.3월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상속받아 동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지요.

 

[회신]
1세대가 부산지역에 소재한 1주택(어머니 명의)을 소유하던 중에 어머니가 2003년 3월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던 아들에게 당해 주택이 상속되어 2003년 10월에 양도(양도일 현재도 1세대1주택임)하는 경우 상기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보유하였는 지 여부 판정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 386호 (2004. 4. 2)

 

 [조회: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