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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제29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3월 12일 개최
제1주제, 김완일 세무사의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에 따른 재산이전 컨설팅의 가이드라인’
제2주제, 손영철 세무사의 ‘부동산투자신탁과 세무’

 

≪ 지난해 9월 개최된 제28차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에서 이강오 세무사가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 활동을 통한 실무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다음달 12일 제29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총 2개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김완일 세무사가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에 따른 재산이전 컨설팅의 가이드라인’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과세제도가 시행되고 10년이 경과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과세사례와 많은 분쟁에 따라 증여세과세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른 지금까지 축적된 다양한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 등을 분석해 회원들에게 재산 이전에 따른 세무컨설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두 번째 발표는 손영철 세무사의 발표로 진행되며 주제는 ‘부동산투자신탁과 세무’이다.

‘부동산투자신탁과 세무’ 발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소유지분이나 주택저당담보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관련대출(Mortgage Loan) 등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인 부동산투자신탁 산업 현황에 대해 전망하고 소득세법상 투자신탁 이익 취급 문제와 부동산펀드 설립·운용·투자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무처리에 대한 실무사례를 들려줄 예정이다.


각 주제 발표는 약 1시간 30분 정도 발표한 후, 20분간 객석 질문 및 토론의 시간을 통해 회원간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04년부터 세무실무사례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이라면 누구나 실무사례연구발표를 통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 실무사례연구발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연구기획팀(02-587-6021)에 신청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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