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 53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70세 이상 원로회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제53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200명의 선배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함께 ‘선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세무사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선배회원들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70세 이상 원로회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70세가 넘는 원로회원은 개업 회원(10,739명)의 11%에 달하는 1천23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영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53주년 창립기념일 행사에서는 내빈 소개에 이어 세무사회 53년의 연혁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영조 총무이사는 “1962년 2월 10일 회원 131명으로 출범한 세무사회가 2015년 1월말 현재 1만1159명에 달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으며, 5만명이 넘는 직원들이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는 세무사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회 50년 제도개선 목표를 이뤄내 세무사제도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무사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부터 최근 세무사의 성년후견인 업무와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획득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등 정구정 회장의 회무성과를 나열하자 참석한 선배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회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가 있게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의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가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아니한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회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업무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는 지난 4년 동안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여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았다”고 말하면서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회원들의 단합으로 이룩한 50년 숙원사업들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창립 53주년을 맞아 회원과 학계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제정된 제3회 조세학술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시상식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선배들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선배회원과 대화의 시간이 펼쳐졌다.
이날 참석한 70세 이상 회원 중 최고령인 조영희 세무사(94세)가 대표로 단상에 나와 창립 53주년을 맞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선배의 날’ 행사는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70세 이상 원로회원을 초청해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소박하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구정 회장, 경교수·곽수만·임순천·김종환 부회장, 임정완 윤리위원장, 이동일·백정현 감사, 백운찬 고문,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회장이 참석했다.

≪’선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임원들과 선배회원들이 세무사회와 세무사업계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선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선배 회원들은 준비된 도시락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