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2014년 계간 세무사 겨울호(통권 제143호)’를 발간했다.
이번 ‘계간 세무사’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포함돼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현황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특징 및 논란,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담 등을 분석했다.
또한 박성욱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의 ‘부유세 도입 시 문제점은 없는가?’와 김준석 세무사의 ‘국내모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지급보증을 하고 받는 보증수수료의 이전가격 과세문제’, 유영진 세무사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 황영현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지방이전에 관한 조세특례제합법상의 사후 관리에 대한 소고’, 권효상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이익배당제도의개선과 세무사의 참여에 관한 연구’가 논단으로 실렸다.
이 중 권효상 연구원의 논단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대한 세법상의 논의가 있어 이익배당제도와 관련해 회원들이 참여할 수 방안을 알아볼 수 있고, 유영진 세무사의 논단은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방법과 조세지원 요건 등에 대해 실무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해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희 세무사의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내용 및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과세제도 해설’은 지난해 대폭적으로 개정된 연말정산 관련 주요 내용과 개인의 기부금과 관련된 과세제도 분석 내용이 담겨있어 회원들의 연말정산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이철송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법인주주의 신주인수관련 행위부인의 주요 쟁점’, 김용태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폐지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사건을 통해 본 헌법적 쟁점 고찰’, 최숙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에 대한 소고’ 등이 판례평석으로 실렸다. 계간 세무사 2014 겨울호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신문·간행물]-[계간 세무사]에서 다운로드(PDF 파일) 받아 볼 수 있으며, 계간 세무사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기획팀(02-587-6021)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