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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47]
세무사랑2 및 자격시험용프로그램 케이렙 안심하고 사용해도 돼

 

임순천 부회장

 

더존의 고발에 의하여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세무사랑 2015년 1월 14일 법원판결에 의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무죄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 재판부는 2011년 7월 더존의 고발로 촉발된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의하여 그 동안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지도 않고, 기소된 혐의만으로 저작권법 위배가 확정된 것인 양 보도하게 하여, 문제를 제기한 관계자들은 더 이상 세무사랑2에 대하여 악의적인 의문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무사회가 도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세무사랑2는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세무사랑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극히 일부분의 소스에 대하여도 이미 대부분 업그레이드하였으므로 회원들은 안심하고 세무사랑2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세무사랑2를 기반으로 개발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렙” 역시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어서 안정적인 시험을 치르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뉴젠솔루션의 전신인 ㈜굿윌소프트가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리버스알파 첫 배포판을 출시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사성을 인정하여 복제한 것으로 판결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된 그리드 등 소스가 전체 실행프로그램 866개 중 2개로써 1% 미만에 불과한 점과 리버스알파의 첫 배포판은 방대한 분량의 세무조정 모듈 등이 포함되지 않은 회계모듈만 개발 배포된 점에 비추어 다른 회사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전체의 개발기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주)뉴젠솔루션은 항소과정에서 충분한 뜻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회원님들께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랑2의 우수성을 믿고 50% 가까운 선택을 하여, 회계프로그램이 독점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회원게시판 등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일부나마 해소했다는 점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회원님들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판결선고 이유로 “영업비밀을 직접 반출하였다거나 반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지적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뉴젠솔루션 관계자는 세무사랑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영업비밀을 직접 반출하였다거나 반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지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오픈소스 부분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항소하여 반드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 중 일부 오픈소스 등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 부분에 대하여 유력한 법무법인의 의견에 의하면 “비록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소지를 없앤다면, 소비자는 수정된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으며, 소비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특히, 그 의견에 의하면 세무사랑2는 세무사랑과는 다른 프로그램이므로 세무사 등 이용자들은 결국 사용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랑2 및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케이렙이 법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일부 기업과 세무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등 과거에 하던 억측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초부터 무리한 고발이 아닌가?

 

이번 판결은 당초 더존의 고발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그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고발한 8명 중 6명은 혐의 없음으로 당초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이번 판결에서 업무상 배임 부분과 저작권법 위반 부분이 모두 무죄로 선고됨으로써 고발 내용 중 대부분은 혐의 없음 또는 무죄로 판명 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오픈소스 관련 그리드 및 출력모듈이 설령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승소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각 1%에 미달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무법인 의견대로 수정하여 사용됐다면 소비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기소 대상이 된 프로그램도 아닌 세무사회 소유 세무사랑2와 케이렙까지 거론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영세중소기업의 편에 서기 보다는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편에 서겠다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보는 듯하여 씁쓸하다. 더구나 일부 기업과 세무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것이 전망된다는 등 기존에 벌여왔던 행태를 여전히 보이면서 세무사랑2 사용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영업을 방해하려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업의 영업비밀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발견된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소스를 직접 반출하였다거나 반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사용한 함수가 같고, 유사성이 있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등 대부분 추정에 의한 부분을 이유로 하여, 비록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보아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충분한 보안장치를 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인 바, 당사자인 뉴젠의 개발자들이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실제 유출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보안조치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하여 (주)뉴젠솔루션은 해당 오픈소스 부분이 영업비밀로 인정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무사랑2와 케이렙을 믿고 사용해 준 회원들 그리고, 수많은 학교 및 수백만 명의 수험생들에게 감사

 

끝으로 항소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에 의하여 세무사랑이 대부분 무죄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랑2 및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렙은 이번 판결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회원들께서는 세무사랑2를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것이며,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학교 및 수백만 명의 학생들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종전과 같은 믿음으로 계속 응시하면 될 것이다.

 

그 동안 한국세무사회를 믿고 “세무사랑2”로 프로그램을 바꿔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세무사랑2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케이렙”을 표준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시행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종전 iPlus 등으로 시행하던 때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한 학교 및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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