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세청의 예규에 의거 당초 근로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이 재경부 예규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변경됨으로써 과오납된 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조정하여 환급하려고 하는 경우 쩖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쩗과오납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함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조정환급할 때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세환급금과는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회신]
구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51조ㆍ제52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