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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개월 분납' 국회 기재위 통과
[2015-02-24 연합뉴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기재위 일부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미봉책에 그친다"며 다음 달 연말정산 관련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근로소득세 분납 기준인 10만원도 종합소득세(기준금액 1천만원)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이 3월 중 나오면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급여 5천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천500만~7천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7천만원 넘는 계층에 부담이 집중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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