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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22]
소득 감소해 건보료 경감 받으려면 공단에 신청해야
[2015-02-24 연합뉴스 ]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국세청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했다.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이에 맞춰 줄어들 줄 알았는데, 건보료가 월 3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해 11월이 돼서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시점부터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 신고 날짜로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공단은 몇 개월 후 소득 자료를 일괄 제공받아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3월 전년도 소득을 정산해 소득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 4월에 건보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정산 과정 없이 전년도 소득을 몇개월 이후부터 건보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 소득 신고 이후 별도로 공단에도 신고하면 11월 이전이라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매년 7월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면 6월 보험료부터, 8월 이후에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줄어든 소득에 맞춰 일찍 보험료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때에 조정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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