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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세금 불복청구한다
[2015-02-25(제2040호)]
국세청은 25일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해 인터넷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국세청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복청구를 하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서를 내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이다.

불복청구에 따른 심리담당 배정 및 국세심사위원회 상정 등 진행상황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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