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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경유 제조업체에 세금 280여억원 부과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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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유를 제조한 유류업체들에게 법인세 등 280여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전남 여수세무서는 13일 "솔벤트 종류인 토파졸 등으로 불법 경유를 만들어 시중에 팔면서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여수 ㈜A유업(대표 이모.35.여수시 봉산동)과 ㈜B오일(대표 이모.35.여수시 화장동)에 최근 288억원의 법인세와 교통세 등 탈루세액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세무서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8월부터 올 3월사이 여수산업단지내 유화제조업체 H사와 N유화 등에서 구입한 162억원어치의 토파졸과 색소첨가제 등으로 가짜 경유 6천여만ℓ를 만들어 전남.북과 부산지역 주유소 등에 390여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매입한 토파졸은 임대한 여수시 신월동 모 저유탱크에 저장해 놓고 유류운반 차량을 이용해 가짜 경유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A유업은 55억원에 매입한 솔벤트 등으로 만든 가짜 경유를 182억여원에 판매하면서 부당 이득금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교통세 113억원과 법인세 등 5억3천만원이, 솔벤트 등 107억원어치로 가짜 경유 214억여원어치를 만들어 판 B오일에게는 교통세 108억원, 법인세 등 61억7천여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세무서는 유류(석유) 도매상인 이들 업체가 유류와 관계없는 토파졸 등을 대량 매입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검찰과 합동으로 조사해 불법 제조 및 탈세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들 회사 대표 2명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세무서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에서 불법 유류제조업체들을 단속한 사례는 많으나 과세자료를 추적해 대규모 불법 유류제조 사실을 밝혀내 중과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자료로 불법행위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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