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사사무소 명칭으로 세무법인과 유사한 상호인 세무그룹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세무법인 소속 회원들은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으로 오인케 하는 세무그룹이라는 명칭으로 세무사사무소 간판을 설치하고 명함을 만들어 교부하고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세무그룹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이라고 세무사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개인 회원들은 세무법인으로 오인케 하는 세무그룹이라는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세무사법 제16조의9에는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사법 제22조의2는 ‘만약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세무법인에 소속된 회원들은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회원들이 세무법인인 것처럼 개인 세무사사무소 상호를 세무그룹으로 정해 간판을 설치하고 명함을 만들어 납세자들에게 배부 및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법인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세무사회에서 세무그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을 고발조치하는 등 시정 조치할 것을 세무사회에 요청했다.
세무법인에 소속된 회원들은 ‘OOO 세무사사무소’와는 달리 ‘OO세무그룹’이나 ‘세무그룹OO’ 같은 상호는 납세자들에게 ‘세무법인’으로 오해케 한다는 것이다.
곽수만 부회장은 “세무그룹이라는 명칭사용은 납세자로 하여금 마치 ‘세무법인’이라는 느낌을 전해줌으로써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법인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개인 세무사가 상호에 ‘세무그룹’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상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