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홈택스, e-세로, 현금영수증 등 세금관련 8개 개별사이트를 ‘차세대 홈택스’로 통합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통합되는 개별 사이트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등이다.
하지만 현재 차세대 홈택스 개발 당시 예상치 못한 오류나 접속지연, 서비스 일시 중단 등의 문제로 국세행정시스템을 사용하는 납세자들과 세무사 회원들의 불만과 개선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홈페이지 회원게시판과 유선건의를 통해 접수된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취합해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에 1차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출했으며, 국세청은 우리회의 의견을 반영해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의 일부를 개선해 시행중에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홈택스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이나 이에 따른 개선 사항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세청에 추가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출해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차세대 홈택스 이용에 대한 개선사항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작성하거나 관련서식(회원공지란 참고)에 내용을 작성해 회원서비스팀(팩스 : 02-597-3753)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차세대 홈택스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돕기 위해 ‘세무대리인 홈택스 이용안내’, ‘홈택스 상담 공통 Q&A’ 등을 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회원공지에 탑재했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