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남 연구이사
1.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개편
가. 개편개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법인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되면서 종전에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과세하던 부가세(surtax)에서 이제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독자적인 세율과 절차에 따라 과세하도록 과세체계가 개편됐다.(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2014.1.1.시행).
-이에 따라, 종전에는 단순히 법인세총부담세액(=산출세액-각종 공제?감면세액+가산세등)의 10%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갖추게 됐다. 따라서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계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나.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현행 :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재, 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 없음
※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
1) 시행시기(법률 제12153호, 부칙 제2조)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부터 개편된 과세체계가 적용되므로 금번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된다.
2) 과세표준과 세율
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지방세법 제103조의19).
②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음(지방세법 제103조의20).

3) 공제·감면세액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돼야 한다. 다만,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던 지방세 관련 공제?감면 규정 등은 2014. 12. 23(법률 제12853호)일자로 삭제되었고, 2014. 12. 31(법률 제12955호) 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됐으나, 법인지방소득세에 관련된 감면규정은 없다. 따라서 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액의 10% 이상을 법인지방세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4) 과세체계 개편 전후 주요 신고?납부 변경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과세체계 개편 전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5) 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가)서울특별시에 납세지가 있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①대행인신청이 필요한가?
서울특별시에서는 별도의 승인 없이 대행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전자신고 방법
수임 법인별로 각각 신고할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회계프로그램 상에서 작성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를 위택스 또는 이택스(서울시 운영)에서 변환하여 오류사항을 체크한 후 전송하면 됨.
나)서울특별시 이외의 시·군에 납세지가 있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①대행인신청이 필요한가?
서울특별시 외의 시·군에서는 반드시 한번은 관할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신청방법은 위택스에서 대행인 신청란에서 작성하여 전송하고, 증빙서류인 세무사등록증은 관할 시·군에 스캔첨부하거나 FAX로 전송해야한다.
②전자신고 방법
수임 법인별로 각각 신고할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회계프로그램 상에서 작성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를 위택스에서 변환하여 오류사항을 체크한 후 전송하면 됨.
6)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 공통점과 차이점

2.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 도입
가. 변경내용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주1)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반기 납부자는 1월 10일, 7월 10일 납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29).
-종전에는 소득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해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인 법인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해야 한다.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현행처럼 국세인 법인세만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기 바란다.
*주1 : 특별징수란 국세의 원천징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대신 미리 징수하는 것을 말함.
나. 변경전후 사례비교
사례1) 내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10,000원(비영업대금이자)을 지급하는 경우의 갑이 원천징수(특별징수포함)하여야 할 세액은?

사례2) 금융기관(은행)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정기예금이자로 1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의 갑이 원천징수(특별징수포함)하여야 할 세액은?

상기의 사례1)과 사례2)에서 갑이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을이 추후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고, 갑이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을이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