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2641]
세무사회,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작성 등 세무사 업무 못하게 해 세무사 생존권 지켰다
정구정 회장, 2004.1.1 이후 변호사자격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하지 못하도록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매년 2천5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 한다면 업무영역 잠식당해 세무사들 생존권 위협 받게 돼
변호사계 법률시장 포화 상태로 일거리 없어 과거 지원자 없던 국선변호인도 경쟁률 10대 1로 치열

 

≪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토록 하는 2003년 세무사법개정안 통과 장면. 정구정 회장이 개정한 법 조항은 타 자격사가 세무사 업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로 작용해 세무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정구정 회장이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 중 하나가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변호사들을 세무대리시장에서 퇴출시켜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사수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2004.1.1.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장대리와 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4.1.1. 이후 매년 2천500명씩 배출되고 있는 사법시험합격자와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됐다. 그 결과 매년 2천5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세무사 시장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돼 변호사들에 의한 업무영역 잠식을 차단해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게 됐다.


만약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들이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면 매년 2천500명씩 배출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시장을 잠식하여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었을 것이다.


현재 변호사업계는 매년 2,500명씩 배출되고 있는 변호사들로 인해 법률시장은 포화되어 로스쿨을 수료한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며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보수를 받고 어렵게 법무법인에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법률시장 포화에 따른 변호사의 업무확장을 위해 세무대리시장으로 넘어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이 변호사는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해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게 됐다.


한편 변호사계는 2004.1.1.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이는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 받은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해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며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기각했다.


지난 2007년 2월 박 모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유인즉, 청구인이 2007년 2월 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면서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받았지만 2003.12.31. 공포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하고 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은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 관련 조항이 헌법이 정하는 평등의 원칙,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에 명시된 법률 조항이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수단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세무사법에 명시된 법률 조항의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변호사의 조세 전문지식은 확연히 다르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외부세무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강제한 제도로서 세무전문성이 없는 자격사에게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 대한 조세 전문지식의 확연한 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최종 ‘기각’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10년 10월 이모 변호사가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것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세무사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2007년 박모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1심과 2심의 판결과 같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기는 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어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변호사 본인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두 번에 걸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정구정 회장이 2003년 개정한 세무사법에 의하여 2004년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졌다.


정구정 회장이 변호사의 세무사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의 생존권을 지켜 준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로스쿨을 포함해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2천500명 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변호사업계 불황이 깊어지면서 월 5만원의 회비도 못내는 변호사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과거 지원자가 거의 없었던 국선변호인의 경우도 2015년 현재 경쟁률이 10대1에 육박할 정도로 치열해 변호사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차단한 것은 세무사가 미래에 당할 수 있는 해외자격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차단했다는 점에서도 대단한 성과이다. 향후 국가 간 FTA 체결 등으로 세무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외국의 공인회계사 등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할 수 없게 돼 국내 세무서비스 진입을 차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큰 성과이다.

최성탁 대구지방회장은 “정구정 회장이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면 세무대리시장은 변호사들에게 잠식당해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회원들은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 준 정구정 회장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지난해 말 2만명을 넘어서면서 직원 임금이 체불되거나 월 5만원의 협회비도 내지 못하는 변호사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변호사들의 경영난을 보도한 신문 기사.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

 [조회: 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