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상담 및 관련서식과 법령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2차 교육을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 2차 교육은 1차 인가교육신청이 조기에 마감돼 교육신청을 하지 못한 서울·중부회원들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2차로 실시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교육은 기존교육과 마찬가지로 김경하 세무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실시했으며, 교육내용 역시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 등으로 동일하게 구성돼 진행됐다.
이번 2차 인가교육은 24일 258명, 25일 230명, 26일 232명 등 총 720명이 세무사회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세무사회는 2차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교육을 요청하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4월에 3차 인가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행 사무 편의를 지원하고자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세무사회 1층에 설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로 로그인 후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게시판이나 전화(02-598-0928)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다. 단 전화상담과 상담센터 내방자에 대한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므로 전화상담이나 방문 상담시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