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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6호 발간
인세, 재산세, 지방세 등 총 9편의 논문 수록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법인세와 재산세는 물론 최근 독립세 전환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세 분야까지 포함해 다양한 논문 9편이 실렸으며 회원들의 이론적 연구와 실무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김수성 박사의 “해외자금의 국내 PEF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투자 활성화 방안”과 박종일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이연법인세 정보를 이용한 이익조정의 탐지”가 실렸다. 김수성 박사의 논문은 최근 법 개정으로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 PEF의 과세특례 적용 문제점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재산세 과세대상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와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소고”, 정승영 박사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의 과세에 대한 비판적 소고”가 게재됐다.


유태현 교수의 논문은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고가의 상각자산이 크게 증가했으나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아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정승영 박사의 논문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증여의제’ 개념 활용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또한, 최근 지방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지방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의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과 서호준 신용보증기금 차장의 “자료포락분석기법을 활용한 우리나라 지방세정의 효율성 평가”가 포함됐다. 김태호 박사의 논문은 현재 지방세에 존재하고 있는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지방세 당국의 유용한 정책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홍영표 변호사의 “부정행위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최경수 계명대학교 교수의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차이의 관점에 대한 검토” 논문이 실려 사업주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알 수 있어 회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무와 회계 연구’는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로 세무회계분야의 대표적인 전문지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무와 회계 연구’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조세연구소의 대외 공신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조세연구소는 연구윤리활동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학술지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학술지 등재와 관련해 “세무사가 조세전문자격사로 대외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나눔’과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면 조세연구소와 ‘세무와 회계 연구’ 학술지는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보배’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가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 연구’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로 등재를 앞두고 있다”고 말하며 “세무와 회계 연구가 학술지로 등재되면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더욱 제고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회원들도 세무와 회계연구 학술지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개발하고 대한민국 세무행정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

 [조회: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