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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699]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의사항

 

배 택 현 세무사

 


1. 법인세 신고 기초 사항
 가. 법인기초사항 확인
 ㅇ대표이사·본점 소재지 변경여부 확인
  -법인세는 신고 당시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및 사업장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ㅇ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자 확인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자, 세법상 개업일자, 창업일자는 모두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말한다.
 ㅇ주식의 매매, 상속, 증여, 증자등의 이동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작성하고 주식 매매의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고저가 양수도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과점주주 지분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대상여부등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
 ㅇ법인소유 부동산 매매가 있었는지 확인
  -일반적인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개인과 달리 예정신고제도가 없으므로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만 하면되나,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등에서 산출세액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
  -만약 비사업용부동산 및 주택의 양도가 있다면 매매차익에 대해 별도 법인세 10% 과세되므로 일반 법인세와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14-2015년에는 별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 기업형태의 분류

 


 ㅇ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시 당기발생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25% 일반기업은3-4%이나 중견기업은 처음 3년차 15% 다음 2년차 10% 5년 경과이후부터 8%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2011이후 최초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ㅇ각종 투자세액공제는 2013년 이전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일반·기업차이가 없었으나 2014년 이후 투자분 부터는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일반기업은 3%로 개정됐다.


 ㅇ최저한세는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이나 중소기업졸업후 중견기업 처음 3년차 8% 다음 2년차 9%를 적용한다.


 ② 중소기업 분류
 ㅇ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분류는 세법에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해당업종을 규정하고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모든 업종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ㅇ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조특법상의 업종제약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하나 세법 규정중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주식과, 주식평가시 할증율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주식과,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업종제약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한다.


 ㅇ세법적용시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비율의 적용, 기장의무의 판단, 성실신고확인의무의 판단도 기준도 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야 한다.


 ㅇ법인 설립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은 유예기간으로서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관계기업과의 합산으로 졸업기준에 해당 할 경우에는 졸업유예기간 4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졸업유예기간 4년은 최초의 1회에 한하여 적용하고 그후에는 사업연도별로 판단한다.  

    
 ㅇ소기업의 판단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적용되며 소기업은 매출액 100억과 업종별 종업원 기준 모두가 충족되어야한다. 특히 소기업판정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설립법인, 합별, 분할등의 경우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하여 100억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ㅇ2013년도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 (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운영업)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되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었다.


 ㅇ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받은 기업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업종으로 분류하고있으나, 조특법에서는 별도의 업종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업종별로 판단하여 세법을 적용해야하며, 조특법 제8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처음 3년간 50%(2014부터 100%) 다음 2년간 50%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한다.


 ㅇ2015년 귀속분 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특법도 같이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 업종별 규모기준 매출액, 자본금, 근로자수는 평균 매출액만으로 판단한다.
 -종전 졸업기준인 근로자, 자산총액, 자기자본, 당기 매출액은 폐지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을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관계기업과의 합산시 졸업기준 초과시에는 졸업유예기간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는 이경우에도  졸업유예기간 4년을 적용한다.

 

 


다. 소득의 처분
 ㅇ매출누락, 가공매입, 가공경비로 인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익금산입,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수된 시점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이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이 되어야한다.


 ㅇ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 차입금등으로 처리한 경우 이는 사외유출된 후 회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여처분을 피할수 없다.


 ㅇ그러나 다음의 경우 다음의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된다.
 -매출누락하였으나 현재 외상매출금으로 있거나, 원가상당액도 같이 누락된 경우 그 금액
 -가공매입등 가공의 비용에 대응하는 비용을 외상매입금등 부채로 계상이 되어있는 금액
 -인정이자등에서 소득처분의 대상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라. 지방소득세 (2014년 이후 귀속부터 독립적으로 운영)
 ㅇ법인세 신고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가산세액계산서를 별도 전자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정신고납부는 국세와 동일하게 수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1개월 기한연장 없다) 결손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한다.


 ㅇ2015년 이후 지급분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5% 1.4%) 특별징수(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별도의 신고서는 없고 원천세액 납부만 하면된다)


 ㅇ개인사업자는 신고당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면적과 인원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각각 신고 납부한다. 동일 시내에 구청장을 달리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정당한 신고로서 가산세 해당없다.


 ㅇ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세액공제,감면되나 법인의 경우 일체의 세액공제, 감면이 되지 않는다.


 ㅇ국세의 경우 거의 모든 직접세에 대하여 1천만원 초과시 2개월(일반법인 법인세는 1개월) 분납 규정이 있으나 지방소득세는 분납규정이 없다.

 

2. 과목별 세무조정
 가. 국고보조금
 ㅇ국고보조금은 자산취득목적이건 비용충당목적이건 법인세법상 수령하는 시점에 원칙적으로 익금산입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정법률에 의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과 신청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시 반드시 해당 법률규정을 확인하여 세법상 규정된 법률과 맞는지 확인하여 손금산입조정명세서와 국고보조금 사용 계획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조특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등 3가지 법률에 의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정보화사업 (전사적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 설비등)에 사용한 경우만 손금산입 가능하다.


 ㅇ기업회계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면 결과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것과 동일하나 이경우에도 별도의 세무조정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 수정신고는 불가하나 결산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이 같이 누락된 경우 익금산입, 손금산입 같이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 및 세법의 적용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


나. 수입배당금
 ㅇ기업회계에서는 현금배당만 분개하나 세법에서는 대부분의 주식배당, 무상주배당이 익금산입 사항이므로 재무제표 주석사항 확인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ㅇ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30%, 50%, 100%의 익금불산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10월 이후에 취득한주식, 법인세를 100% 면제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예: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이전기업 등)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일정액의 익금불산입 차감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 자산의 평가 손익
 ㅇ기업회계에서는 유동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비유동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은 자본중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으나 부도의 경우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건  재무상태표중 자본중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되었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ㅇ손익에 반영된 평가손익 : 평가손익 부인하고 (유보) 처분
 ㅇ자본에 반영된 평가손실 : 익금산입 (유보) 손금산입 (기타)
 ㅇ자본에 반영된 평가이익 : 익금산입 (기타) 손금산입 (유보)

 

라. 접대비
 ㅇ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은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사용액만 인정된다.


 ㅇ접대용 상품권 구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므로 법인명의 신용카드로만 구입하여야 한다.


 ㅇ물품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시가에 의하여 접대비로 계상하며 한도액 계산시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보아야 한다.


 ㅇ접대비중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하므로 공연, 체육활동입장권, 문화예술행사의 주최 및 입장권 접대는 세무조정시 별도로 확인하여 입력하여야한다.


 ㅇ물품으로 제공된 접대비,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마. 감가상각비
 ㅇ세법상 인정되는 충당금인 대손상각, 퇴직급여,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신고후 감가상각금액의 정정으로 인한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며 감가상각의제는 반드시 법인세법상 한도액까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 감면, 면제를 받는 법인      은 감가상각을 신고조정으로 보아야하며,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무형자산(개발비, 영업권 등)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ㅇ상각의제규정은 세액감면과 면제에만 적용되므로 결손발생, 세액공제와 중복배제등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와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ㅇ법인 설립시 부담하는 등록세 및 수수료등은 당기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설립후 자본증자시 증자비용은 주발초과금에서 상계하되, 주발초과금이 없는 액면가 자본증자의 경우 자본중 자본조정중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여 세법상 손금산입이 되지 않으며 이후 이익 잉여금 처분으로 상계하여 정리하여야한다.(3년간 상계 규정은 폐지)


 ㅇ연구 개발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제품의 개발등의 경우에는 개발비로서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개발비 종류별로 각각 20년 이내의 기간에 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신고시 내용연수 선택이 없었으면 내용연수 5년이 적용된다.

 

■ 2014년 업종별 내용연수의 변경
 ㅇ2014년 이후 신규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업종별 내용연수가 변경되었으므로 적용에 주의하여야 하며, 종전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종전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경우에도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하다.

 

 

바.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ㅇ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장단기대여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및 상여처분 대상이 된다.

 ㅇ법인이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급여가불금과 경조사비 대여액과 학자금대여액을 제외하고는 전부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며 특히, 주택구입자금 대여, 전세보증금 대여, 퇴직금 가불의 경우에도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ㅇ인정이자의 적용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은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현행 6.9%) 선택시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5년이상 장기대여 및 대여시점에 외부 차입금이 없어서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이 불가한 경우 당해 대여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ㅇ가지급금등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고 상여처분한 경우 이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대여금 약정을하고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이고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다.


 ㅇ미수이자로 계상된 금액은 다음사업연도 종료일 까지 또는 당해 임직원이 그이전에 퇴사시 퇴사 전까지 회수되어야 하며 만약 회수되지 않을 경우 전액 상여처분된다. 미수이자의 회수시에 고액의 경우 현금회수로 처리하면 실제 회수 여부에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이 미수이자를 가지급금등의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회수로 보지않는다.


 ㅇ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않고 법인이 폐업, 해산등을 하는 경우 이는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전액 상여처분하므로 주의하여야하며, 폐업에는 자진폐업 뿐만 아니고 과세관청의 직권폐업도 포함된다. 다만, 지급약정일에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이는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수이자를 계상한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 약정일 = 지급시기의제일 = 원천징수시기)

 

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ㅇ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을 보유하고있거나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등이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가지급금등은 인정이자 익금산입대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동일하며 또한 제외 사유인 급여가불금, 경조사비 및 학자금 대여금 규정도 동일하다.


 ㅇ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는 금융비용에 대한 지급이자만을 말하므로 받을어음 할인료, 매출채권 할인료,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ㅇ업무무관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적용유예기간(신축용 토지는 대부분 5년)이 있으며 보유중에 있으면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만약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였다면 유예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다. 이때 과거사업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추가 납부할 세액(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들을 계산후 신고성실 납부불성실등의 가산세 없이 양도한 사업연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한다. 

 


 아. 대손상각
 ㅇ대손사유중 채무자의, 폐업 사망의 경우와 수표와 어음의 부도 6개월 경과로 인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당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경과전 까지 손익계      산서에 반영하면 되지만,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상각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반드시 소멸시효가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다.


 ㅇ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외상매출금 일부는 어음으로 받았으며 이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부도어음과 어음을 받지 않은 외상매출금을 합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ㅇ대부분의 채권이 민법에 의하여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과거의 소멸시효는 소멸되고 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청구:채무이행독촉·재판상의 청구·지급명령의 확정·경매신청 및 배당요구·채권신고 등
 ㉯ 압류·가압류·가처분
 ㉰ 승인:변제각서·일부변제·대환 또는 만기연장·채무인수·담보취득·지급유예합의


 ㅇ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하였을시 이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분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경우에도 사업연도말 법인의 전체 이익은 동일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ㅇ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대손상각과 같은 시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시기가 폐지되었고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세법을 따라야 한다.


 ㅇ대손세액공제 받은 매출채권금액은 대손상각 할 수 없으며, 어음부도등의 사유시에는 1000원을 비망계정으로 남기고 대손상각하고 이후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전액 대손상각한다.

 ㅇ대손충당금의 설정시 대상채권의 1%와 대손실적율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1% 한도액으로 인하여 한도초과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실적율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ㅇ법인이 대손충당금과 채권등을 상계하였으나 세법상 대손사유가 아닌 경우에 법인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직접 손금산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한후 추후 대손사유 확정시 추인하여야 한다.


 ㅇ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당기에 손금추인되고 당기의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은 차기에 당연히 손금추인되므로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ㅇ매출채권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채무자 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금액은 대손상각 할 수 없고 처분시 처분손실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그러나 출자전환 시점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심판결정 되고있다.
 
자. 인건비
 ㅇ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는 손금산입되나 임원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이 성과급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성과급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일(주주총회)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ㅇ임원의 경우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 하였거나 이익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차. 퇴직급여
 ㅇ종전에는 퇴직위로금. 공로금등의 지급근거가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서에 의하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에 해당되었으나 2013년 세법개정으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전부를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다.


 ㅇ원래 이익처분에 의한 경영성과급의 경우 임원, 직원에게 지급한 것은 임원의 경우 손금산입되지 않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손금산입된다.


 ㅇ종전에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였으나 2012. 7. 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경우외에는 중간정산이 되지 않으며, 요건에 맞지않는 퇴직금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제 퇴직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또한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도 예외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별도로 퇴직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②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카. 퇴직연금
① 확정기여형
 ㅇ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법인은 과거근무기간을 소급불입하건,장래근무기간에 대하여 만 불입하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 급여 충당금 세무조정시 당기 급여액,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퇴직급여충당금부인 누계액에서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직원의 해당금액은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


 ㅇ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불입액은 연금불입후 법인의 사후관리가 없고 불입하는 금액은 임원이건 직원이건 불입금액 전액 당기의 퇴직급여로 손금산입되고, 다만 임원의 경우 실제 퇴직 시 기왕에 불입된 퇴직연금의 한도액 초과여부를 계산한다.


  따라서 기여형은 불입시 전액 손금산입되므로 기여형 퇴직연금은 미지급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는 없고 현금 납입 기준으로 손금산입한다.

 

② 개인퇴직연금(IRP)

 

③ 확정급여형
 ㅇ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고 그 부채의 차감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고 그후 연결하여 당기 불입 퇴직연금 손금산입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계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충당금 설정없이 자산중 투자자산으로 퇴직연금을 계상하여도 상관없다.  
  이때 충당금이 없이 자산처리한 퇴직연금은 별도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없이 세무조정으로 당기 불입액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수령시 수령금액 익금산입(유보) 할 수 있다.


 ㅇ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나 퇴직연금의 손금산입은 신고조정이므로 불입한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다.


 ㅇ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법인이 연금예치금에 대하여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원 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하며 이 이자수익등이 예치금의 원본에 가산되므로 당기 퇴직연금의 세무조정시 당기 불입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ㅇ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한도액(손금불산입 세무조정)

 

ㅇ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세법상 한도액 (손금산입 세무조정)


3. 세액감면. 세액공제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ㅇ소기업이란 당해 연도 매출액 100억이하 이면서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건설,출판,광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은 50명 기타사업은 10명미만 인 경우 해당되며 2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소기업은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 분할, 합병, 폐업의 경우 연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감면사업 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외 이익에 해당하는 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국고보조금. 수입임대료등은 감면 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한다.


 ㅇ그러나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화물운수회사, 여객운수회사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소득이나 그 외 제조업등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창업중소기업감면
 ㅇ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ㅇ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 감면을 받을수 없다.


 ㅇ창업이란 개업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신규로 종전 사업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의 업종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존 공장의 인수후 동일 업종의 영위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ㅇ세법상 동일 업종의 개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ㅇ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체 소득부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ㅇ정기신고후 수정신고 또는 세무조사시 추징세액 추가감면 여부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ㅇ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법 본점소재지 기준이 아니고 투자하는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사용현장이 아니라 건설업, 운수업 법인의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ㅇ중소기업의 경우 이전 사업연도와 비교하여 고용유지가 된 경우 4%, 고용증가에 대하여 3% 추가공제가 되며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하여도 대상이 되나 대신 이경우에는 고용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을 기본공제 세액공제금액에서 차감한다.


 ㅇ추가공제를 위하여 증가인원 계산시 산업계고등학교인원 신규채용, 청년(60세이상. 장애인 포함)의 신규채용, 그 외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대하여 각각 2천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의 한도액이 추가되나, 이는 계산이 아주 복잡하고 향후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의 감소시 공제세액이 추징된다. 다만 고용유지의 조건으로 4% 공제만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인원감소에 대한 추징은 없다.

 

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ㅇ업종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예:여객운송업. 광고업. 자동차정비공장등) 과밀억제권역투자로서 증설이 아닌 대체투자하거나,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받을수 없지만 조특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다.


①대상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
②공제대상 투자자산 : 기계장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설비등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요건 동일한 감가상각대상인 사업용 자산,설비 ( 중고자산 제외 )
③공제율 : 3% ( 인원의 증가 및 감소에 따른 추가 및 추징세액 없음 )
④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증설투자는 대상이 되지 않으나 대체투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⑤결손,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 받지 못하는 세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등과 마찬가지로 5년간 이월공제되며, 2014년 이후의 투자에 대하여는 창업초기 (설립일로부터 5년이내) 투자의 경우 7년간 이월공제 된다.

 

마.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개인세무사는 연간 한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한도 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을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받을 경우 세액공제는 잡이익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경우 농어촌 특별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바. 고용지원 조세특례


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ㅇ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적용 되며, 농특세 해당 없고, 수도권 배제규정없고, 또한 중소기업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2014년 폐지)


 ㅇ종전에는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개발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3년 부터는 정부,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출연받은 받은 모든 출연금으로 연구 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됨에 특히 주의하여야한다.


 ㅇ기업부설연구소가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인건비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 세액공제 감면 적용순서
ㅇ다음 순서에 의하여 적용한다.
 1.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면제포함)과 세액공제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2.당해 연도 발생 세액공제와 이월된 세액이 2이상 있을 경우 먼저 발생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발생연도가 오래된 세액공제부터 적용)


 3.동일연도에 2이상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때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1.감면과 감면:동일사업장, 동일 소득에 대하여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2.공제와 공제:기본적으로 공제는 중복적용된다. 다만 동일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나 투자자산이 여러건인 경우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3.감면과 공제:(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는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동일연도 발생분이 안되고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 연도 감면은 중복 적용된다. 또한 사업장을 구분하여 감면과 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중복 적용된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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