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98]
인천시 '교통공사 890억대 세금폭탄' 납세 보증 추진
[2015-03-09 연합뉴스 ]

인천시가 수백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은 산하 인천교통공사의 납세 보증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교통공사의 자산 매각을 통한 시의 재정난 타개 과정에서 공사가 거액의 법인세 납부를 부과받았는데, 징수 유예를 받으려면 시의 납세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시의회에 납세 보증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을 시의회에 최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시의 납세 보증을 조건으로 징수 유예를 승인해준 데 따른 것이다.

보증액은 세무당국 요구에 따라 납세고지액 894억5천만원의 120%에 해당하는 896억7천만원이다.

중부국세청은 지난해 말 교통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시가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감정평가액을 거래 차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시는 교통공사 소유였던 인천터미널을 2012년 8월 현물로 반환받아 롯데에 매각했다.


반환 당시 인천터미널 감정평가액은 5천623억원이었다. 그러나 반환 직후 시가 일반상업지구이던 인천터미널 부지 용도를 중심상업지구로 변경하면서 땅값이 상승, 같은 해 9월 매각 전 재평가에서 평가액은 8천682억원이 됐다.

불과 1개월 사이에 인천터미널 자산가치가 3천억원 이상 커진 것이다.

중부국세청은 교통공사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가에 자산을 시에 넘겼다며 지난달 17일 교통공사에 과세 고지를 했다.

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용도 변경 예정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당시 지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금이 징수된다면, 교통공사는 그만한 여력이 안 되므로 상위 기관인 시에서 세금을 납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공사는 고의 저가 양도가 아니라며 6개월의 징수 유예 기한 내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을 조만간 조세심판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납세 보증 계획안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조회: 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