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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각의 의결
[2015-03-10 연합뉴스 ]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게 된 경우 3개월간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3~5월 급여일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해당 금액을 석달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되 성과 평가를 거쳐 위탁경영키로 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사국의 정부나 단체, 그리고 외국인이 지분 과반을 보유한 국내 법인 등에 대해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의료관광호텔에 게임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의료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 설치가 금지되던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시설은 PC방과 멀티방 등 인터넷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사행산업을 비롯한 유해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관광호텔 건립 시 필요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기준을 서울이 아닌 지역에 한해 연간 1천명에서 500명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를 비롯해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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