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달부터 세무조사 기간 연장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조사받는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매출 10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고 여기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매달 '세금 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해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크게 듣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그는 "신고에 도움이 되는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세심하게 도울 계획"이라며 "세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정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지난 5년간 연구개발한 차세대국제행정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