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법인세신고 시 표준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을 상세하게 세분화하지 않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표준재무제표 서식 세분화로 인해 초래되는 업무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을 종전보다 상세하게 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동 입법예고안이 중소기업들과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자 세무사회는 법인세신고 시 표준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을 상세하게 세분화하지 않고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가 표준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을 세분화하지 않도록 요청한 이유는 ▲세무회계전문가를 둘 수 없을 정도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대다수의 중소기업(수입금액 30억 미만)들에게 새로운 규제가 돼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표준재무재표 서식이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이미 결산을 완료해 기장(재무재표) 내용이 완료된 기업이 다시 계정과목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종전의 회계처리를 소급 수정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대다수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감사 대상인 대기업의 회계처리 과목을 사실상 세법에서 강제하는 것이 돼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법인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중소기업회계기준보다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있어 기업의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기본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표준재무제표의 세분화된 계정과목을 축소해 완화하거나 동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토록 그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 의견을 반영해 당초 개정된 표준재무제표 서식을 사용하되 현재 입력 또는 기장돼 있는 상태에서 계정항목 등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표준재무제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을 공포했다. 그 결과 개정된 표준재무제표 서식에서 기존의 계정과목을 음영으로 표시해 그 항목만 기재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 의견을 반영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을 공포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공문과 다큐토리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세정 불편사항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