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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95]
국세청, 세무사회 건의 반영해 2015년 2월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3.10. → 4.10.로 1개월 연장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도 4.10까지 연장, 지연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면

 

국세청은 세무사회 건의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1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지난 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차세대 홈택스는 일부 PC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회원들의 관련 문의와 시스템 개선요구가 세무사회에 쇄도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접수된 개선 요청사항을 취합해 국세청에 건의했으며, 국세청은 당초 2015년 2월 중 재화·용역 거래분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세무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전격적으로 2015년 2월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1개월 늘어난 4월 10일로 1개월 연장하고, 2015년 4월 10일까지 발급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면제토록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2015.4.10.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작성연월일을 당초 공급시기(2015.2.1.∼2.28.)로 기입해 발급하면 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뿐만 아니라 ASP·ERP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되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2015년 4월 10일까지 발급기한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 차세대 홈택스가 서버의 다운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과 회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 회원들의 개선 요청사항을 국세청에 건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
 [조회: 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