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차세대 홈택스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기되는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국세청에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시스템을 개선함에 따라 회원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
세무사회는 ‘차세대 홈택스 서비스’ 개통과 더불어 회원들의 개선의견이 많아지자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추려내 1차적으로 ▲로그인시 개인용 공인인증서 적용 ▲개인용 신용카드와 사업자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사라진 내역에 대한 기준 및 등록된 카드의 사용내역 조회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사업용계좌 내역 조회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정보조회시 집주소의 시·군·구·동 조회 ▲기장대리 수임업체의 매출조회 정리 등을 국세청에 긴급히 건의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불편사례를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등 회원들의 건의가 즉시 반영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세무사회 건의내용에 대해 1차적으로 시스템 상에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즉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홈택스 시스템 이용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홈택스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에는 추가로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취합해 국세청에 전달했으며 국세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세무사회 김종환 상근부회장은 “홈택스 시스템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업무활용도가 높은 곳은 세무사사무소인 만큼 우리회의 의견이 반영돼 빠른 시간 안에 차세대 홈택스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차세대 홈택스 이용에 대한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세무사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서 관련내용을 작성하거나 관련서식(회원공지란 참고)에 내용을 기재한 후 회원서비스팀(팩스 : 02-597-3753)에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