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중국에 국내세무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반면 중국 세무서비스 시장은 한국법인의 진출이 가능토록 했다. 사진은 한·중 양국 정상의 한-중FTA 협정 체결 장면.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한-중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중국 법인의 국내세무서비스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무한경쟁시대에 국가 간 무역 장벽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자유화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의 대표적인 트렌드로 인정받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을 보면 한국은 중국시장에 한국 법인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반면 중국 법인은 한국에서 세무조정 서비스와 세무대리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협정을 체결해 결과적으로 중국 자본의 국내 세무시장 진입을 차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세무사회는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중국 세무서비스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중국시장 규모를 볼 때 국내 세무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해 ‘비개방’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양국은 2012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치열한 협상을 벌였으며 지난달 25일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 하였고 이제 국회 비준만 남겨놓은 상태다. 한-중 FTA 협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중국 법인이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사회가 중국 법인의 세무서비스 시장 진입을 차단한 것이다.
이는 국가간 FTA 협정에서도 세무사법 제3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법 조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세무사라 할지라도 국내에 들어와 세무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한국에서 세무사시험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세무법인의 국내시장 진입을 차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법을 개정해 세무사시험 합격자만이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외국의 국내 세무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세무사회 경교수 부회장은 “정구정 회장이 2003년도에 법 개정할 당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세무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 외국법인의 세무서비스 시장 진입까지 차단하는 성과를 가져왔다”며 “이것은 정구정 회장이 오로지 세무사계 전체의 미래와 발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뤄진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한-중 FTA 협정 체결로 중국법인은 국내 시장 진입을 할 수 없는 반면, 국내 법인은 중국 세무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협정 내용을 보면 중국 세무서비스 시장은 중국측 자본이 일부라도 출자돼야 하는 ‘제한적 합작기업’에서 한국자본의 전액 출자가 가능한 합작법인 형태의 ‘외국인 소유지사의 설립’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종전의 WTO 체제의 개방 범위보다 확대돼 한국법인의 진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 누적금액이 323억불이며 중국 현지에 설립된 우리 기업의 신규법인 수가 2만1214개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의 세무수요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한-중 FTA 체결이 세무사들에게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을 상대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맞이하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