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혼란과 관련해 세무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연석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세무사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대책 간담회’ 전경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지난 10일 세무사회 2층 회의실에서 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이슈가 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의견을 듣고자 세무사회에 요청해 이뤄졌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곽수만 부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28일 ‘연말정산 종합대책반’을 설치하면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식 계산 등과 관련해 실무 전문가인 세무사들에게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세무사회에 회의 개최를 요청해 왔다”며 “세무사들이 개진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입안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정훈 국제조세협력과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연말정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납세자를 만나 의견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민들의 납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정훈 과장은 “오늘 이 회의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애로가 있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집행적인 측면에서 허심탄회하게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조세제도연구위원들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먼저 김경하 세무사는 연말정산 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표로 정리해 배포하면서 공적연금불입분의 경우 표준세액공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것과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금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개진했으며, 이선성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연말정산으로 초래된 혼란은 언론의 여론몰이에 휘둘린 측면이 크다고 진단하며 제도를 매번 바꾸게 되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회의는 예정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열띤 회의 분위기가 연출됐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과장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연석회의를 통해 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들음으로써 정책 반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특히 ‘최저한세 제도’와 같은 경우는 세제실에서도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세무사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리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정정훈 과장과 정형 서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세무사회에서는 곽수만 부회장과 김종환 상근부회장, 윤석남 연구이사, 이선성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소득세제분과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조세제도연구위원들과 김경하·박연근·유동진 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