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제2기(3차)교육을 오는 4월에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월 실시한 제1기 인가교육장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받지 못해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정구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세무사회는 제2기(3차)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오는 4월에 실시키로 확정했다.
지난 2월 실시된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총 10회에 걸쳐 서초동 세무사회관과 각 지방회별로 실시됐으며, 교육신청이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3회에 걸쳐 추가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1기 인가교육은 서울·중부회원 1천505명, 부산 254명, 대구 276명, 광주 188명, 대전 163명이 참석했으며, 추가교육을 통해 721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3천107명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수료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2기(3차)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도 1기 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실시되며 김경하 세무사가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총 8시간이다.
과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며 인가교육을 이수한 회원만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회원들도 인가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개업경력 2년 후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받는 것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세무사회 회원이면 무료로 수강 할 수 있으며, 교육 1회당 선착순 300명으로 수강인원을 제한하니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