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회는 2015년에도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실무교육.
세무사회는 2015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을 확정됐다. 매년 1월에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연간 일정이 공지됐으나, 금년에는 국세청에서 2015년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일정을 3월 13일에 승인해 연간 일정이 늦게 확정 공지됐다.
세무사회는 2015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 역시 2014년과 동일하게 주중교육 3회, 주말교육 1회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제도는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실무능력 향상과 세무사계의 동질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정구정 회장이 지난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해 도입한 이래 올해로 만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매번 교육 시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을 수료한 수료생 80%가 국세경력세무사실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실시되는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은 4월 13일부터 실시되는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실시되며, 마지막 4차 교육은 주중에 교육을 받기 힘들었던 국세경력세무사들에게 편의를 위해 주말교육으로 진행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조세행정소송법, 기업회계 결산실무, 지방세 실무, 세무상담, 기장업무, 윤리실천교육 등의 기본교육과 현장 특별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세경력자는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접수기간 내에만 교육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교육 부담금은 주중교육은 40만원, 주말교육은 50만원이며 교육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 차수로 이월될 수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