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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년도 부실기장과 부실 성실신고확인 세무사·회계사 49명 징계
가공경비 계상하고 적격증빙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허위 확인하는 등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부실 기장과 부실 성실신고확인 등 총 49명의 세무사·회계사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사유별로는 ▲사무직원의 금품수수·중계·횡령 ▲성실신고 허위 확인 ▲부실기장 ▲금품수수 ▲명의대여 ▲탈세상담 ▲성실의무위반 등이 있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징계사유로 징계 처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세무사가 법령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법 제12조에 적시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2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과태료나 견책 수준의 징계를 받았으나, 심한 경우에는 등록거부, 등록취소, 직무정지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은 것은 세무사 뿐만 아니다.


회계사 역시 ▲성실신고허위확인 ▲부실기장 ▲사무직원 금품수수 ▲성실의무위반 ▲향응제공 ▲사무직원 향응제공 등의 이유로 2014년에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한편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세무사법 제17조에 의거 124명을 징계 처분했으며, 사무직원의 금품수수·중계·횡령과 성실신고 허위확인이 각각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6명, 부실기장 22명, 명의대여 7명 탈세상담 4명, 성실의무위반이 2명, 기타사유도 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인 곽수만 부회장은 “1만명이 넘는 회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가 124명이라 하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일부 세무사의 일탈행위로 인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결국 1만1천여 세무사들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은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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