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2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제29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서 김완일 세무사가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에 따른 재산이전 컨설팅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실무사례발표회는 윤석남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주제는 김완일 세무사의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에 따른 재산이전 컨설팅의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완일 세무사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과세제도가 시행 된지 10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다양한 과세사례와 분쟁, 다양한 판례, 입법적 대응 등을 분석해 회원들에게 재산 이전에 따른 지식을 회원들에게 제공해 참석한 회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김완일 세무사는 실무사례발표회에서 “백운찬 세무사회 고문이 세제실 국장으로 있을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주식평가기관으로 포함시켜 주어 세무사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며 실무사례발표회에 참석한 세무사회 백운찬 고문(세무사)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두 번째 발표는 손영철 세무사가 ‘부동산투자신탁과 세무’를 주제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택저당담보증권과 부동산소유지분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관련 대출 등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부동산투자신탁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소득세법상 투자신탁 이익 취급 문제, 부동산펀드 설립과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무처리에 대한 실무사례를 제시해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실무사례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역에서 먼 길을 달려왔다는 한 회원은 “실무사례연구발표회는 다양한 실무사례에 대한 발표자의 생생한 경험을 직접 듣고 문제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항상 참석한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이 실무사례발표회에 참여해 전문지식을 배양함으로써 국민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세전문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실무사례발표회에 참석치 못한 회원들을 위해 발표된 실무사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실무사례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겪고 있는 각종 난해한 사례에 대해 발표를 하고 세무사 회원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원들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정구정 회장이 지난 2004년에 도입한 것으로 회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올해로 만 11년째를 맞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