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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38]
세무사계의 염원,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마침내 세무사도 하게 됐다

 

경 교 수
세무사회 부회장


세무사회가 2013.10.27.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여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간편하게 전자신고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사무대행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2.28.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통과되었다.


세무사회가 고용노동부와 노무사회의 반대를 물리피고 지난해 2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여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자 고용노동부는 노무사회를 의식하여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시장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에서 노무사에게 없는 각종 규제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정구정 회장은 강력한 대외업무추진력으로 이를 모두 철회시키거나 최소화시켜 2015년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회원들이 염원해 왔던 4대보험사무대행이라는 오랜 숙원과제를 마침내 성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징수법의 개정과제는 우리회가 전력을 다해 해결하고자 했던 숙원과제였으나 노무사회와 노무사의 자동자격을 소지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 세무사에 대한 기업진단업무획득,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금지 등의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시킨 정구정 회장의 대외인맥과 강력한 대외업무추진력으로 마침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여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이라는 노무영역을 세무사의 업무로 확대하는 기적을 이뤘다.


그리고 세무사회가 노무영역으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한 것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기 위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세무사회가 실시한 고용산재보험 인가교육에서 무려 3,000여명이 넘는 세무사회원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이달 3월부터는 회원 개개인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보험사무대행제도 개선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법 개정을 비롯하여 해당 법령 및 고시규정의 개정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세무사의 보험사무대행업무 수행의 의미와 실질적 혜택
 
첫째, 회원 사무소의 4대보험사무의 폭증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본래 고용산재보험에 관한 신고대상은 세무사의 고유직무로 수행되는 기장대행과 세무신고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원천징수 관련자료와 이에 따른 연말정산자료 및 일용근로자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체 영세중소사업체의 98%에 대해 세무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에게 보험사무대행은 기장대리의 완성을 위해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무회계프로그램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보험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신고서를 엑셀자료로 변환하여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포탈서비스망(고용보험 EDI)에 업로딩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팩스로 서면신고를 하면서 이를 일일이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팩스신고내용을 일일이 대조하여 왔던 불편은 해소되어 업무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고, 서면신고로 인해 불분명했던 책임소재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게 되면 거래처 및 거래처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고용정보 및 거래처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 관한 정보를 웹상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업무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둘째, 업무는 간소화되면서 새로운 수익이 창출된다.
 
종전까지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사무를 처리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반면 노무사들은 세무사가 생성한 전산자료를 수임업체를 통해 얻어 손쉽게 전자신고를 하면서 정부지원금까지 챙겨갔다.


그렇지만 이제 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게 됨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세무사는 정부지원금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시종업원 29인 이하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래처로부터 직접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셋째, 미래에 있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보험사무대행업무는 현재 세무사의 기장 수임거래처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사무대행에 대한 전문성 등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자체기장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으로부터도 “인사 및 총무업무”를 아웃소싱 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와 같이 제살 깍기식의 ‘덤핑경쟁’으로 기장수수료는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현실에서 세무사의 먹거리를 계속 기장대행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앞으로 보험사무대행을 통한 “인사 및 총무업무” 아웃소싱업무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업무영역이며, 참여하는 회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이전에는 노무사가 세무사로부터 보험사무대행에 관한 업무를 가져갔지만 이제는 역전되어 노무사의 업무를 세무사가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서 노무사회가 총력을 다해 저지하려 했던 것은 단지 현재 수행하지 못하는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 아니라 앞으로 세무사와 “인사 및 총무업무” 아웃소싱에 대한 경쟁관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더욱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4대보험사무 대행에 대한 기여를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이 제고된다.

 

먼저 세무사에게 기장대행을 맡기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은 세무사들로부터 법정화된 정규의 보험사무대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아니었으므로 보험신고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는 것조차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될 수 없었고, 만약 이로 인해 부실한 보험신고 누락 및 지연신고와 단순 오류가 발생되면 거래처는 과태료 등의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세무사의 수임업체는 보험사무에 대한 편익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무사는 고용산재보험사무를 ‘고용·산재보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되어 2011년 기준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전자신고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신고로 인하여 비효율적 행정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과 더불어 보험신고 누락 및 오류를 최소화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험재정의 확충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 사업자, 공단 모두가 Win-Win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2. 2003년 세무사법 개정에 의해 회계사에 대한 우월적 경쟁력 확보

2003년 정구정 회장이 이룩한 세무사법 개정이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개정을 통해 또다시 빛을 발했다.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 내용은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세무사’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은 지난 2011년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데 토대가 되었고, 2012년에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변호사자격을 가지게 된 자는 기장대리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의 숨어있는 중요한 역할은 그동안 우리회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어렵게 획득한 세무사법 및 다른 법령상의 직무영역을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내어주었던 억울함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있다.


예들 들어 2003년 법 개정 이전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제3조제제1호괄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는 세무사회의 노력을 확대된 업무인데 자동적으로 회계사의 업무가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무사회가 노력해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놓아도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자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세무사의 업무는 자동으로 변호사와 회계사의 업무가 되는 이치이다.


그러나 2003년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명칭사용을 금지한 세무사법 개정과 2011년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명칭으로 표기된 업무는 종전처럼 변호사와 회계사의 업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회는 회계사가 수행할 수 없는 세무사 고유의 독자적 직무를 개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만약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세무사법 개정과 2011년 세무사법 개정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세무사자격과 ‘세무사’ 명칭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회계사와 변호사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세무사자격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세무사와 동일하게 법 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회계사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세무사회가 2013년 2월 국회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할 때에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지만 결국 고용노동부와 노무사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특히 2013년 2월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는 보험사대행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에 대한 시행령 위임근거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회계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은 2003년 회계사에 대하여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한 이후에 우리회가 어렵게 얻어낸 업무영역을 회계사가 무임승차하던 관행을 차단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사는 수임업체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회계사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지 못함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체에 대한 세무대리수임경쟁에 있어서 세무사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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