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대한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나는 가운데 국회 김우남(제주시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이 기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9일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 골프장 입장객,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각종 제주 과세특례 제도는 지난 2002년 도입돼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는 12월 31일로 감면 기한이 끝나게 된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과 관광 활성화 등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과세특례 기간이 연장되면 제주지역 국세 감면 효과는 1천6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99%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늘어 제주도는 세금 감면분을 제외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늘어나 지난해만 66억원의 지방세를 걷는 등 그동안 약 300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얻었다.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세제 감면은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줘 골프장 입장료를 낮춤으로써 제주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면 735억원의 국세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도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되는데 이를 그대로 폐지한다면 비슷한 감면제도를 가진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다음카카오 등 120개사가 입주했으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확정된 48개 업체 가운데 41개 업체가 영업을 개시해 3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제주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주선박등록특구를 더욱 활성화할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과세 특례가 도민 이익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