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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관련 조세감면 5년 연장 추진
[2015-03-20 연합뉴스 ]
농어업 관련 조세감면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은 20일 올해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농어업 관련 비과세 감면대상 24건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례와 농어업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민과 서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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