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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천 남구 개정 교부금 조례로 195억 '못 받을 처지'
[2015-03-24 연합뉴스 ]
인천시 남구가 최근 개정·입법 예고된 시 교부금 관련 조례 시행 규칙으로 195억원가량의 교부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24일 구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개정·입법예고된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 남구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구는 지난해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 DCRE와 세금 소송으로 교부금에서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개정을 앞둔 시 교부금 조례 시행 규칙을 적용하면 또다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구에 따르면 현행 시 일반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 제2항은 해당 지자체의 연간 세금 징수율을 지난 3년간 평균 세금 징수율로 나눈 수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책정하게 돼 있다.

구는 지난해 DCRE와 벌인 소송으로 취득세 관련 1천700억원가량이 2012년 체납액으로 적용돼 2014년 세금 징수율이 53%에 그쳤다. 구의 평년 세금 징수율은 95%가량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시로부터 평년 교부금 756억원보다 195억원이 줄어든 561억원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현행 교부금 시행 규칙에 따르면 올해는 DCRE 소송 사항이 제외돼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 징수율이 상승한다"며 "세금 징수율이 상승하면 교부금 책정 계산법에 따라 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돼 지난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개정을 앞둔 교부금 시행 규칙은 소송 등으로 발생한 체납액을 교부금 책정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남구는 세금 징수율이 상승하지 않아 195억원가량을 보전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는 재정자립도가 17.8%에 그치는 남구에 큰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며 "교부금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의 목적이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있는 만큼 소송 등으로 손해 본 교부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대책을 요구했다.

박 구청장은 오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일 입법예고된 시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 규칙 내용을 설명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수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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