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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내부 검증 강화
[2015-04-01 연합뉴스 ]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본청 감사관실에서 정밀 검증하는 등 내부 조직을 겨냥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임환수 청장은 지난달 3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지방청 간부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고, 2009년께 뇌물을 챙긴 전·현 직원 6명의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는 등 악재가 잇따르자 조직 다잡기 차원에서 열렸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감찰팀 운영과 관리자 주도의 조사업무 개편, 조사심의팀을 통한 적법과세 여부 사전검증, 청렴의무 위반자 영구퇴출 같은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는 상황에서 악재가 터지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근 드러난 세무비리는 비록 5∼6년 전의 일이지만 국세청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긴급회의가 소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 등 보여주기식 이벤트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있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직에서 시작됐다"면서 간부들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청장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본청 감사관실에서 다시 정밀 검증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를 막을 대책도 언급됐다.

임 청장은 "앞으로 세무비리사건에 연루되거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조장 같은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대기업, 대자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고의적인 탈세 단속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등 기본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지방국세청장들은 최근 부정부패척결 관계기관 회의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기업자금 유출, 편법상속 및 증여,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및 고액 체납 등에 대해서도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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