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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제 내년 1월부터 시행
[입력: 2004. 12. 13]
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재조정
미분양주택 임대사업용 활용방안 강구키로

 

   정부는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허성관 행자부장관,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을 만나 이렇게 결정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정부는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는 종합부동산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의 내년 시행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거래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정수익률에 의한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법안 등 보유세제 관련 7개 법률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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