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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4대강사업 정부지원 금융비용 세금 못내"
[2015-04-01 연합뉴스 ]
4대강사업 금강 사업현장.
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이자비용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이후 8조원의 부채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신 지급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대납한 이자비용은 모두 1조3천억원에 이른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 비용 가운데 2010년 정부가 출자금 형태로 지원한 700억원을 수자원공사의 수익으로 봤고, 그에 따른 세금 14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과세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지급된 이자비용은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급돼 과세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 감사원에 판단을 맡겼다.

지원금이 출자금 형태로 지급됐을 뿐 고스란히 이자비용으로 쓰여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사 한 관계자는 "첫해에 이자비용 700억원이 출자금 형태로 지원됐지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지원금이 바로 이자비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회: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