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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용역보고서 공개 행정심판 청구
[2015-04-03 연합뉴스 ]
한국납세자연맹은 201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과 관련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연맹이 공개를 요구하는 문서는 2013년 10월 기재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목의 보고서다.

연맹은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봉 구간별로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옳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해당 보고서는 평균값을 이용한 잘못된 방법으로 세수추계를 산출했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달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기재부는 '내부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비공개 용역'이라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세금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납세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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