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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천981만원 직장인이 연말정산 최대 수혜"
[2015-04-06 연합뉴스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해 검증 운동을 펼친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연봉이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소득재분배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6일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를 부양하는 연봉 9천981만원의 독신 직장인 A씨가 총 136만1천250원의 세금이 줄어 연말정산 세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증가시킨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과 달리, 소득공제혜택이 큰 투자지출항목에 감세 혜택이 크게 주어져 투자 여력이 큰 독신의 고액 연봉자가 감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최대 수혜자로 꼽힌 A씨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 등에서 28만8천750원이 증세됐지만, 벤처기업에 6천만원을 투자해 165만원을 감세받았다.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율이 종전 '투자액의 30%'에서 '5천만원 이하는 50%, 5천만원 초과는 30%'으로 바뀌면서, 지난해라면 1천800만원이었을 소득공제가 올해 2천800만원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 전이라면 478만1천417원을 납부해야 하던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342만167원으로 줄었다.

반대로 비슷한 수준의 연봉 9천848만원을 받지만 자녀 3명을 외벌이로 부양하는 B씨는 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175만원 증가했다고 납세자연맹은 밝혔다.

A씨의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3.4%에 불과했으나 B씨는 총 근로소득세 978만5천592원으로 실효세율이 9.9%를 기록했다.

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는 B씨가 독신인 A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원 더 냈다"면서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재분배가 강화된다고 했으나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하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공제를 늘려줘야 할 납세자에게 증세하고 투자여력이 있는 납세자는 큰 감세혜택을 받는 등 이번 세법개정은 증·감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연봉구간별 최고 감세액과 최고 증세액을 밝혀 각각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직접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조회: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