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백운찬 고문이 정구정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 받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공로로 백운찬 고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백운찬 고문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제실장 재직시에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세무사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허용,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과 공제금액 확대,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세무사회 시행 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한 국가공인 허용, 세무사의 겸직금지 완화와 세무법인 설립 허용,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 포함, 세무사에 대한 표창 확대, 세무사들의 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한정, 세무사시험합격자에 대한 조세심판원 실무수습 실시,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지원하는 등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성취하지 못한 많은 숙원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회장 등이 참석한 지난 2월 3일 상임이사회에서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 창립 53주년 기념식 및 선배의 날’에 백운찬 고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을 만장일치 로 의결했다.
그러나 백운찬 고문이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는 역대 회장님들과 선배 세무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발전해 왔는데 원로 선배 세무사님들만이 참석하는 선배의 날에 공로패를 받는 것이 송구스럽다며 조용히 전달받겠다”는 의사를 표함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공로패를 전달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가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수행금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등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세제실과 국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1만1천여 회원님들은 50년 숙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백운찬 고문의 지원이 있었기에 50년 숙원을 성취할 수 있었다”며 백운찬 고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백운찬 고문은 “앞으로도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공로패를 감사히 받겠다”고 말하면서 “제가 30여 년간 세정과 세제, 심판업무를 다루어 오면서 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로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 했다.

≪ 지난달 17일 개최된 이사회 전체회의 장면
세무사신문 제649호(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