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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32]
세무사회, 세무서 신설로 대전, 영동, 천안, 아산 4개 지역세무사회 분할·신설
전국 지역세무사회 108개에서 총 110개로 늘어나

세무사회는 4월 1일 개청되는 아산세무서 신설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존 관할지역세무사회를 분할 승인토록 의결했다.


아산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대전지방회의 천안지역세무사회(132명)는 천안지역세무사회(115명)와 아산지역세무사회(17명)으로 각각 분할·신설됐다.


또한 대전지방회의 요청으로 기존 대전지역세무사회(80명)가 대전지역세무사회(73명)와 영동지역세무사회(7명)으로 분할·신설됐다.


이로써 총 13개 지역세무사회로 구성돼 있던 대전지방회는 영동지역세무사회와 아산지역세무사회가 신설됨으로써 지역세무사회가 15개로 늘어났으며, 전국 지역세무사회도 108개에서 110개 지역세무사회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지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해 동일 세무서 관내에 회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분할 및 신설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49호(2015.4.1.)

 [조회: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