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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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86]
[만나봅시다] 한국세무사회 고문 백 운 찬 세무사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무사회 50년 숙원 성취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  운  찬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고문)


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세제실장 재임시에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 폐지, 세무사에 대한 기업진단 허용,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 포함 등 세무사회가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공로로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 등을 역임한 한국세무사회 고문 백운찬 세무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회가 50년 숙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공로를 인정해 만장일치로 백운찬 전 세제실장을 세무사회 고문으로 위촉했다.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여받은 백운찬 고문을 만나봤다.<편집자 주>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공로로 공로패를 받으셨는데 소감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이란 것은 지난 공적을 치하하는 뜻도 있지만 앞으로도 잘하라는 채찍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세무사로서 제가 30여 년간 세제와 세정, 심판업무를 다뤄 오면서 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로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고 보니 세무사업계 사정이 어떠하던가?

 

 현직에 있을 때도 세무사업계가 과당경쟁으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력직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업하고 보니 저도 경력직원을 구하기 어렵고 보수도 과당경쟁으로 인해 20여년 전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세무사업계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업계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했으며, 2011년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을 개인세무사는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세무법인은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업무영역확대를 통해 세무사업계가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시키고,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확장하도록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진입장벽을 낮춰 국민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자격사를 많이 선발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세무사를 포함한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사를 많이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무사업계도 세무사, 회계사의 대량선발로 인해 과당경쟁이 야기되어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당경쟁으로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회계사의 선발인원을 축소토록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력직원 인력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세무사회가 2004.1.1.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한 결과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시장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입니다.

 법무사업계는 매년 2천500명씩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변호사들이 일거리가 없자 법무사들이 하던 등기업무를 변호사들이 하게 됐고 그에 따라 법무사들은 생존권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제실장으로 재임 당시에 회계사회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시켜 세무사들이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업무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었는데?

 

 회계사회는 주식평가업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에 들어 있지 않으며 특히 주식평가업무는 재산에 대한 평가업무로 회계사의 직무인 감사 증명 평가 진단업무에 해당된다며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회계사회의 반대논리에 따라 세제실은 그동안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세무사회가 매년 건의해 왔어도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제실장 재임시 주식평가업무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논리 등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하도록 상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무사회가 2011년 12월에 세무사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때에 ‘세무사는 기업진단을 할 수 없다’라는 기획재정부의 2005년도 세무사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취소하고, ‘세무사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예규를 내주어 세무사회가 ‘세무사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는데?

 

 세무사회는 수십 년간 세무사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기업진단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세무사법과 세무사회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지 세무사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제실은 ‘세무사는 기업진단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실은 2004년과 2005년에 ‘세무사는 기업진단을 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정부 각 부처에 통지하였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세무사회가 세무사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했어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제실장에 취임한 후 세무사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세무사는 기업진단을 할 수 없다’라는 과거의 유권해석을 취소하고, 2011년 12월, ‘세무사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려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무사회가 2011년 12월에 세무사도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가지고 모든 부처의 기업진단을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공제금액을 확대하였는데?

 

 2003년 세제실 소득세과장 역임시 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정구정 회장이 세제실을 방문해 세무사들이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교체해야 하고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등 많은 노력이 들어가니 세무사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제실에서는 세무사의 협조 하에 전자세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2011년 세제실장 때에는 정구정 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무사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을 개인세무사는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세무법인은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제실은 그동안 세무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하여 국가공인을 인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문님께서는 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여 2012년 12월 27일 세무회계자격시험에 국가공인을 인가한 후 국가공인증을 교부해 주어 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세무회계자격시험이 국내 최고 권위를 갖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되도록 하였는데?


세무사회는 2000년부터 세무회계인력양성과 세무회계 관련분야 교사와 교수 그리고 학생들에게 세무사회와 세무사를 홍보하기 위해 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은 국가공인이 아니므로 권위를 갖지 못하고 특히 세무회계자격시험에 합격하여도 국가공인이 아니므로 학점 가산을 받지 못해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공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제실은 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국가공인을 부여하면 다른 단체의 자격시험에도 국가공인을 인가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국가공인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제실장 재임시 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여 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세무회계자격시험에 2012년 12월 27일자로 국가공인을 인가한 후 국가공인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세무사회는 경영지도사들이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게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세제실에 매년 건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제실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문님께서는 경영지도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여 경영지도사들이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토록 2011년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였는데?

 

 경영지도사회는 세무는 경영지도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경영지도사도 세무대리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1990년대부터 세제실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관계 인맥을 동원하여 경영지도사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6년 국세기본법 제정시 세무사회, 회계사회, 변호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가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1996년 이후 매년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토록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국민들이 편안하고 저렴하게 세무서비스를 국민들이 받도록 한다는 국정방향에 따라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제실장 재임시에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경영지도사들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도록 2011년 12월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무사회는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가 제외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자 이를 근거로 지방세에서도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도록 추진하여 2012년과 2013년도에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012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을 1월 27일로 연장시켜 납세자와 세무사 그리고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설 연휴를 편안하게 보내도록 해 주었다. 부가세신고기한을 연장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2012년 1월 부가가치세확정 신고기한 1월 25일은 1월 21일 토요일, 1월 22일 일요일이고, 1월 23일과 24일은 설날 휴무일로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마치려면 납세자와 세무사 그리고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설날 연휴에도 정상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세무사회는 납세자와 세무사 그리고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설 연휴를 편안하게 보내고 출근해 부가세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부가세신고기한을 1월 27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장관님께 보고해 납세자의 편익과 세무대리인들이 편안하게 설 연휴를 보내고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가세신고기한을 1월 27일로 연장토록 조치했습니다. 아마 부가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세무사회 회직자와 회원들이 훈포장과 표창을 많이 받도록 하였는데 곤란하지는 않았는지?

 

 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2012년 4월 30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도록 해 주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세무사회 회직자와 회원들에게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여해 달라고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최하는 납세자의 날에도 참석하지 않으시는 국무총리를 참석하도록 하고 세무사회가 국가재정의 일익을 담당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공익단체도 되지만 이익단체인 전문 자격사 단체에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에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국무총리실에 총리께서 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시도록 건의 드리는 한편 훈·포장과 표창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에 세무사회 회직자와 회원들에게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무사회 50주년 기념식에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시고 세무사회 회직자와 회원들이 많은 훈포장과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사회 50주년 기념식에 국무총리께서 참석함에 따라 정부부처 등을 포함한 대외기관에서 세무사회와 세무사가 대단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무사들의 50년 염원인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에 대하여 국회에 찬성의견을 제출하는 등 지원하였는데?

 

 세무사회는 2011년 12월에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세무사제도는 회계사제도에서 파생된 제도이고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를 적극 반대하였습니다. 변호사회도, 회계사회 편을 들어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를 반대하였습니다. 회계사회는 200여명의 회원들을 동원하여 국회에서 시위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에 대하여 세무사회 주장을 지지하는 의원과 회계사회 주장을 지지하는 의원 간의 대립으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국회에서 세무사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주무부처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서는 세무사자동자격폐지에 대하여 세무사회 의견을 지지하는 의원님들과 회계사회 주장을 지지하는 의원님들이 대립하는 상황 하에서 세무사회의 주장을 지지할 경우 회계사회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원님들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정부정책이 아닌 자격사간의 이해와 관련한 법률개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고려해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중립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해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세무사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허용,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 포함 이외에도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세무사도 겸임교수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도 세무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주었는데?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업세무사는 겸임교수 등을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세무사님들의 수입증대와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도 겸임교수를 맡을 수 있도록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사도 세무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11년에 소득세법에 대한 세법 새로 쓰기 용역을 세무사회에 주었습니다.

 

 특히 복수의 세무사회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한 회가 되도록 세무사들의 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한정해 달라는 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해 세무사들의 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한정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무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한국세무사회 이외에 여러 단체가 나온다면 세무사계는 분열되고 그렇게 되면 힘이 없어 세무사들의 업역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장 재임시에도 세무사시험합격자에 대하여 실무수습을 실시하는 등 세무사업계를 지원해 주었는데?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심판업무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5개월 동안 조세심판원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액심판부를 설치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여 세무대리인이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세무사 등 대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세무사를 개업하고 보니 세무사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세무사와 회계사의 대량선발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경력직원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세무사회는 내부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과 효율로 세무사회를 본회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본회 집행부와 이에 반발하는 일부 지방회와의 갈등, 뉴젠프로그램과 더존프로그램을 지지하는 회원들 간의 갈등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무사로서 공동운명체입니다. 따라서 공동운명체인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단합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세무서에 근무하다 세제실로 전입하여 30여 동안 세제와 세무사제도만을 다루어 왔습니다. 세무사업계를 위해 조언을 하신다면?

 

 저는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진주세무서 남대구세무서 동대구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다 세제실로 전입하여 30여년을 세제와 세무사제도를 다루어 왔습니다.

 세무사의 역할과 수입은 세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세무사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세무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세법개정과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고 세무사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세제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세제실도 납세자의 상황과 세무사업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리적인 세제와 세무사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기에 세무사업계와 소통해 왔습니다. 저 또한 세무사자격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세무사를 개업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하고 있는 친구나 세무사회 회직자분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세무사회가 50년 숙원사업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지원할 수 있었던 것도 세무사업계에 대한 애정과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업계는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세무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세제실과 국세청 등 대정부기관과 소통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관계도 매우 중요하므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 하였으나 세무사회가 국회에서 이를 저지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실은 현 집행부가 물러나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안행부도 지방세무사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사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가 도입을 추진하고 공제금액을 확대하여 현재 개인세무사는 연간 4백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어려운 세무사업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세제실의 사정을 알고 있지만 세정협조에 대한 보상과 어려운 세무사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세무사 도입은 안행부가 지방세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13,000여명에 이른 전국 자치단체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퇴직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제도와 충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무사 도입은 세무사회가 지난해 도입을 저지하였듯이 세무사 업역을 침해하므로 앞으로도 도입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연초 회원들에게 보낸 인사장에서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며 세무사업계의 위기를 주장하셨는데?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무사회가 50년 숙원을 성취하였지만 그에 따른 도전도 많을 것입니다.

 지난해 경영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도 노무관련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자 노무사회가 금년에는 경영지도사는 노무관련 신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지난해 경영지도사회가 개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업계는 50년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금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업무 획득 등 많은 제도 개선을 이루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사회와 경영지도사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무사에게 업역을 빼앗긴 자격사단체 들이 가만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업역을 빼앗긴 변호사회·회계사회·노무사회·경영지도사회 등에서는 빼앗긴 업역을 되찾자며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지도사회는 과거부터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폐지하고 기장대행 업무를 외국에서처럼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경영지도에는 세무지도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영지도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추진해 왔습니다.

 

 더욱이 경영지도사회와 사업자경영단체 등은 납세협력비용 축소 방안의 일환으로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외부조정계산서를 폐지하고 기장대행 업무를 자율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세정당국은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의 업무영역 축소로 이어지는 신고업무 단순화와 간소화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업계는 똘똘 뭉쳐 급변하는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제가 조세심판원장과 세제실장 등을 공직을 무탈하게 마치고 지난해 세무사를 개업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세무사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의 덕분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4회 행정고시에 합격 한 후 진주세무서를 시작으로, 남대구·동대구세무서 등에서 일선 세무행정을 경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세무행정을 경험한 후 재무부로 전입하여 세제실에서 사무관, 서기관, 과장, 국장, 세제실장 등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세제업무와 세무사제도를 입안하고 총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의 소임을 맡아서는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어 세제실장을 역임한 후 관세청장의 소임을 맡아서 관세 행정을 총괄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선 세무서에서 세정을 집행하고, 세제실에서 세제를 만들고, 조세심판원에서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심판업무를 총괄하는 등 ‘세정집행’, ‘세제입안’, ‘사후구제’ 등 세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파견되어 세제와 세정업무 분야의 행정관 소임을 수행하면서 국정을 익혔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파견되어 조세와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국회 입법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와대·기획재정부 세제실·조세심판원·국세청·관세청 등의 많은 선배와 동료들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국회 사무처와 국회의원님들과도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직에 있을 때 세무사 권익향상과 업역 확대를 위한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 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로서 제가 30여 년간 세정과 세제, 심판업무를 다루어 오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인적 자산으로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회원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백 운 찬 고문

 ▶1956년생 (경남 하동 출생)

□ 학 력
 ▶진주고등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졸업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졸업 (세무학 박사)

□ 경 력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국세청 세무서 근무
   (진주-남대구-동대구세무서 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 서기관, 조세특례·소득세제·조세정책 과장 등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동산기획단국장. EITC추진단 국장·관세국장·재산소비세제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2010.4.∼2011.7.)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11.7.∼2013.3.)
 ▶관세청장 (2013.4.∼2014.7.)
 ▶세무사 개업(2014.11.)
 ▶(현)한국세무사회 고문
 ▶(현)국세동우회 고문

□ 수 상
 ▶납세자권익보호상
 ▶홍조근정 포장
 ▶홍조근정 훈장
 ▶황조근정 훈장


세무사신문 제649호(2015.4.1.)

 [조회: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