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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방송채널사용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 추가
정구정 회장, “모든 업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프로그램에 의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

≪ 지난 12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 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방송채널사용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 메뉴를 추가하면서 회원들의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이 더욱 수월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방송채널사업 진단자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방송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방송채널사용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해 기업진단 메뉴에 ‘방송채널사용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회계사가 독점해왔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세무사회가 개발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적으로 간편히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회원들의 기업진단 업무가 수월하게 됐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회원들이 기업진단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하도록 다방면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사전감리와 경유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세무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진단보고서의 서면제출로 회원들의 업무 불편이 가중되자 ‘기업진단서류 전자제출 시스템’을 개발해 회원들이 세무사회관을 방문하지 않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과 감리 그리고 경유처리까지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아울러 세무사회 내에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등 회원들이 기업진단지원센터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무책자에 기재된 기업진단 사례를 참고하여 회원들이 편리하고 수월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모든 업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프로그램에 의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든 지원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최종 업데이트가 완료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회원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전용으로 로그인 한 후 좌측 하단에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배너를 클릭하면 정식판을 설치할 수 있다.
기업진단 업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02-597-7936)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49호(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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