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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977]
세무사회, 국세청에 세법령 개정 및 국세행정개선 건의
홈택스 기능 개선 등 총 23건에 대한 개선 의견서 제출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개선 의견서 6건 제출

≪ 세무사회는 회원게시판과 유선건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국세행정개선에 대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접수

받았다.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국세청에 ‘세법령 개정 및 국세행정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지난 2. 9. 세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의견 수렴된 사안을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개선 의견서를 지난달 13일 국세청에 제출했다.


세무사회가 국세청에 건의한 ‘국세행정개선에 대한 개선 건의 의견서’를 보면, 세정협조자에 대한 대우 개선으로 ▲세무사에 대한 수임거래처 ‘위임장 제출’ 면제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시 징계병과 요구 지양 ▲이의신청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 보장 ▲납세자에 대해 불복청구 결정결의서 열람 등 편의제공 ▲세무법인 등록신청 처리기한 단축 ▲세무사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거부 개선 건의가 있다.


다음으로 세무정보 제공 개선과 관련해서는 ▲홈택스 등에 의한 세무정보제공의 상시화 ▲홈택스 등에 의한 세무정보의 제공범위 확대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는 문서 추가 ▲이세로 사이트의 과부하에 따른 IP차단 개선 건의 등이 있다.


납세자의 권익개선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개선 ▲과세자료의 처리 개선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의 적법한 집행을 통한 공제허용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판정의 엄격한 집행기준화 ▲채권압류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압류해제 건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세법상담용역 사업예산 증액 ▲민원봉사실 ‘세무사 전용창구’ 활성화 ▲국세청 각종 위원회 위원, 세무사회 추천을 통해 선임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요구 완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추가 신고 안내 등을 건의했다.


특히, 회원들에게 혼란을 준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전자신고 서식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의 업무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며(소득세의 경우와 같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혜택 제공), 납세자가 손쉽게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작성할 수 있는 회계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회계소프트웨어 회사를 통해 무상으로 기존 회계소프트웨어에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되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한 다음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3일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한 ‘지방세관련 법령 개정건의서’(총6건)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개정(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 ▲가산세 한도와 중복시 적용제한 규정 신설(지방세기본법 관련 법령)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연장(지방세기본법 제51조) ▲의견진술 제한규정 삭제(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8조) ▲결정과 경정 규정의 개선(지방세법 제103조의25) ▲지방소득세 가산세(지방세법 103조의30) 개선 등이다.

 


세무사신문 제649호(2015.4.1.)

 [조회: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