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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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119]
(해설)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Q&A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조건을 완화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2014. 12. 19. 최종 고시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업무 지원을 위하여 2015. 2. 3. 본회 1층에 ?보험사무대행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회원을 비롯하여 공인노무사와 노무법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보험사무대행 업무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험사무대행 업무에 대한 핵심사항을 Q&A로 정리했다. 구체적인 상담은 ?보험사무대행 지원센터?(02-598-0928)를 활용하기 바란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관련


Q&A.1)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개업경력 2년 이상인 개인세무사와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보험사무대행 업무가 기재된 세무법인, 노무법인이다. 이 외에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2년 이상 직무수행한 개인공인노무사가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33조 제1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

 

Q&A.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개인세무사 중, 어떤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세무법인이든 개인세무사든 근로복지공단(지사)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세무사는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록을 하고 2년 이상 직무수행자로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최소한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Q&A.3)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인가해 주는 기관은 어디인가?


근로복지공단이다. 실제로는 세무사 사무소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또는 지부이다(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2항).

 

Q&A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고 싶은데 인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지부)장에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한다. 이후 팩스로 받은 첨부서류에 의해 인가요건을 확인하고 사무대행 소재지로 신청한 현장을 방문해 기재내용의 사실 확인 및 사무대행 여건을 확인해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인가서(별지 제41호 서식)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인가한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① 인가교육 이수(개인세무사에 한함), → ② 인가신청(세무사사무소 관할 근로복지공단), → ③ 근로복지공단 출장 확인, → ④ 인가통지, → ⑤ 토탈서비스 회원가입(http://total.kcom
wel.or.kr), → ⑥ 보험사무위탁서 제출, → ⑦ 보험사무대행업무 절차로 이루어진다.

 

Q&A.5)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세무법인인 경우 첨부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세무법인이 보험사무대행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가신청서와 세무법인 등록증과 세무법인의 정관(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목적사업에 표시할 필요가 있음)과, 보험사무처리규약 사본 1부(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보험사무를 대행할 실무직원의 보안서약서 1부가 첨부서류로 필요하다.

 

Q&A6)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개인세무사인 경우 첨부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세무대리등록을 한지 2년 이상인 세무사로 ‘인가교육’ 8시간의 이수증명서)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보험사무처리규약 사본 1부, 그리고 보험사무를 대행할 실무직원의 보안서약서 1부가 첨부서류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② 인가교육이수증(개인세무사에 한함), ③ 개업경력 2년 이상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재직증명서, 세무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의 서류, ④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 ⑤ 보안서약서가 필요하다.

 

Q&A7)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를 받은 이후 즉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받으면, 고용산재보험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무수임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를 받은 거래처로부터 수탁받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처리하면 된다.

 

Q&A8) 개인사무소인데, 인가기준이 세무사 등록일 기준인지, 아니면 개업일 기준인지?


직세무사 등록일 기준이다. 세무사회에서 2년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교육이수 증명서와 2년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받아 함께 제출하면 된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중 하나).

 

Q&A.9) 세무법인 지점 대표도 별도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이 가능한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법인의 지부 또는 지점이 인사?회계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인가할 수 있다. 즉, 사례의 경우 별도로 보험사무대행 업무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점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신청하면 된다.

 

Q&A.10) 보험사무를 수탁하려고 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 업무수탁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보험사무대행 업무수탁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나?


거래처로부터 보험사무대행 업무수탁서를 받아서 1부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한다. 편철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사무수탁서 1부는 보험사무대행 지원금 신청확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거래처별 업무대행 기록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Q&A.11) EDI 프로그램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면 되는지?


고용산재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지사 또는 지역본부)의 인가가 필요하다. 공단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한 첨부서류를 갖추어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현장 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한다. 따라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지 2년 이상인 세무사로서 인가교육을 받으면, 보험사무대행관 인가신청자격이 있을 뿐이고, 고용산재포털사이트에서 거래처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6종)인 경우에는 사무대행기관 인가 없이도(=인가를 받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 웹 EDI 에 가입하여 ‘업무대행사용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공통서식의 경우 4대 보험공단 어느 하나에 신고를 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와 달리 고용산재보험 개별 사무(보수총액신고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서, 이직확인서 등)는 신고할 수 없으며, 아울러 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Q&A12)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라고 하는데, 세무사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인지, 아니면 세무사 개인 공인인증서인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 받은 후,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무 전담직원(보안각서 제출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보안각서를 제출한 담당직원이 세무사일 경우,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용이나 범용공인인증서 모두 무방하지만 비용문제나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보건복지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할 것이다. ‘보건복지용공인인증서’는 사무실과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개인용(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므로 신분증이 필요하다.

 

Q&A.13) 세무사 등록취소 후 재등록된 세무사인데, 인가기준 중 등록취소 이전기간도 포함하여 2년으로 되는 것인가?


이는 법령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법령상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 등록취소 후, 재등록된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세무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세무사 등록취소 후 재등록을 하게 되면, 재등록한 등록증에는 새로운 회원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등록일도 재등록일이 기재되므로(사업자등록증 사본도 마찬가지임), 등록취소 이전의 세무대리 업무 등록기간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한국세무사회(지방세무사회 포함)의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Q&A.14) 세무법인도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시 8시간 이상의 인가교육이 의무인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이수요건은 개인세무사에 한한다. 따라서 세무법인의 경우 인가요건으로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험사무 수행이 기록되면 되고, 개인 세무사와 같이 별도의 인가교육은 요구되지 않는다.

 

Q&A.15)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시 반드시 세무사가 받아야 하는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의 교육대상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현업을 수행하는 개인세무사만 해당되며 일반 세무사사무실 직원은 수강대상이 되지 않는다.


Q&A16)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한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 메뉴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사업장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Q&A17)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후 토탈서비스 회원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초기화면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한 후, 회원유형 ‘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한 후 회원 가입절차를 진행하며, 법인회원은 가입 불가능하며, ‘개인회원’으로서 대표자, 공동대표, 소속직원(고용보험피보험자)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토탈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고용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속 개인회원 정보가 성립 사업장 정보 중 대표자, 공동대표,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검증돼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Q&A.18)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은 임의로 작성하면 되는지?


임의로 작성하면 안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 ① 위임받은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지 않는다는 사항, ②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운영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③ 고용센터장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통지 등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④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납부책임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험사무의 책임에 관한 사항, ⑤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⑥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근로자고용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보험사무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⑧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제67조 제2항). 이 경우 <별표 2>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를 참조하여야 한다. 만약, 표준규약인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와 비교하여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를 불허한다.

 

Q&A19) 고용산재 사무위탁서를 거래처에서 작성해 서명 또는 날인 후 팩스나 스캔으로 해서 수취?보관하는 것은 가능한지?


사무위탁서는 스캔하여 메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사무위탁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Q&A.20)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인가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공단에 직접 가서 발급된 인가서를 수령하는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발급은 공단의 인가 결정 직후 우편송달로 개별 통지한다. 만약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로 개별 통지한다.

Q&A21)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① 보수총액 신고, ②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④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⑤ 고용정보신고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6조). 다만, 이의신청은 대행할 수 없다.


보험사무대행업무 수행 관련

 

Q&A.22)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① 보수총액 신고, ②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④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⑤ 고용정보신고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6조). 다만, 이의신청은 대행할 수 없다.

 

Q&A.23)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에서 직접 보수총액신고, 피보험자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보험사무 위탁을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직접 보수총액신고, 피보험자신고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는 보험사무를 대행한 실적이 없으므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Q&A.24) 둘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월별 보험료의 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근로자가 사업주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부과하고,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한다(‘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46조).

 

Q&A.25)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월별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월별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서 또는 근로자고용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월평균보수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사장은 월평균보수 산정의 적정 여부를 사업주에게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를 산정할 때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Q&A.26)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또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되는지?


각각 4대보험의 적용단위를 살펴보면, 고용산재보험은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상시 1인의 판단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가 채용된 날부터 14일 동안 사용한 인원이 평균 1인 이상이면 최초 1인이 되는 시점으로 소급가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때 일용근로자라 함은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에 의하여 단기간 임시적으로 채용되는 근로자이므로, 이런 사실상의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 고용이 전제되어 있다면 채용시점부터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당연적용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면 각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당연적용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 경우 사업자도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므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Q&A.27)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만 존재하는 경우 고용산재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장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어 사업장 적용이 되면 개인사업자도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고지하게 된다.

 

Q&A28) 원청과 하도급업체, 그리고 재하도급업체의 관계에서, 재하도급업체는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건설현장은 원칙적으로 원청업체가 총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및 신고, 그리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가 가입하거나 사업개시 신고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된다. 다만, 원청업체의 합의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가 보험료를 부담할 수는 있다. 따라서, 재하도급업체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임의적으로 별도 가입할 수도 없다.

 

Q&A.29)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가 현재 부양가족으로 퇴직한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데, 따로 독립해서 나온다면 부모님을 피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독립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개인사업자도 피보험자에 해당되며,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취득은 부양이 이루어지는 소득없는 부모의 경우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며,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모님과의 가족관계증명원을 첨부하여 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단, 피부양자가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Q&A.30)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닌데, “1개월 미만”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근로계약은 명시적인 계약은 물론 묵시적인 계약도 포함되며, 판례도 1월에 4~5일 근무한 이후, 15일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 계속근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로 신고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에 해당될 수 있다.

 

Q&A31)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를 해도 무방한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단시간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일용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갖추어야 한다.

 

Q&A.32) 보험설계사가 실제로 일용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일용직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그리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보험설계사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당에 대해 원천징수만 할 뿐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제출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무의무가 있으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Q&A.33)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인 경우, 고용산재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일용근로자 사용시 당연히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원청이 공사가 개시되면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이후 고용센터에 해당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준 업체에 대해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신고를 하면,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통보되며 하도급사업장은 해당번호로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Q&A.34)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원청업체가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업체가 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공단 승인으로 하도급업체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신고만 하면 된다.

 

Q&A.35) 제조업과 일반 건축공사업(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업종을 불문하고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으면 당연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Q&A.3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었는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해지에 관한 사무, ② 보험료징수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등 총 23개 항목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9). 따라서, 업무수탁시 보험사무관련 수임거래처의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사무대행 정부 지원 관련


Q&A.37)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정부지원금은 위탁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는 ① 대행지역으로 인가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하고, ② 수임위탁서를 공단에 제출한 기업 중에서, ③ 상시 종업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업체별로 대행한 실적을 정리 기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일정한 주기(분기별, 반기별, 연도별)로 신청하면, 공단이 관련 장부를 검사하여 본인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인정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위탁사업장의 규모가 5명 미만인지, 5~10명 미만인지, 10~30명 미만인지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지급 금액이 차이가 났지만, 2015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정부지원금 지급 금액 차이가 없어졌다. 다만,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지원금의 경우, 5명 미만이면 18,000원을, 5~30명 미만이면 24,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정부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80호, 시행)을 참고하면 된다.

 

Q&A.38)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단의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는지?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3조). 이 외에도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어 재원이 없을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Q&A.39)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무소에 ①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②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③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도 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1조).

 

Q&A 40) 일정한 경우 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지원금을 회수 당하게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이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별표 3>에서 ‘보험사무대행 지원금 회수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위임사업주와 별지 제40호 서식의 사무위탁서(이하 “사무위탁서”라 한다)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영 제45조 제3항에 따른 수임신고 후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③ 위임사업주와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영 제45조 제3항에 따른 수임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④ 위임사업주의 사무위탁서가 아닌 보수총액신고서(보험료신고서) 등 임의로 작성된 사무위탁서를 기초로 영 제45조 제3항에 따른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아닌 자와 사업주간에 체결된 사무위탁서를 넘겨받아 영 제45조 제3항에 따른 수임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⑥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영 제45조 제3항에 따른 수임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⑦ 기타 착오 지급된 경우”에 지원금을 회수당하게 된다.

 

Q&A.41) 보험사무대행 지원금 지급대상을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나오는데, 상시근로자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상시근로자수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이며, 당해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해당된다.

 

Q&A.4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원금 신청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는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을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지원금은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시효의 기산일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원금별 매 반기 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이 된다. 따라서, 3월 16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 4월 1일 신청하면 된다.

 

Q&A.4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원금 신청은 어떤 절차에 의해 지급되나?


지원금은 반드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신청에 의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간이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종류로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적용촉진장려금 등이 있다. 통상 신청은 최소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편의상 주로 2월과 8월에 반기 단위로 신청하고 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및 제제 관련

 

Q&A.44)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한번 인가받게 되면 평생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인가를 취소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8조). 이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별표 4>에서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를 대행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경고를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인가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가취소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9조).

 

Q&A.45)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일정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나?


① 보험료징수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②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한 자, ③ 법 제44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보험료징수법 제50조). 이러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7조, 별표 2-과태료의 부과 기준).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직신고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허위신고로 본다.

 

Q&A.46) 보험사무대행기관 처분기준 중 경고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근로복지공단이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별표 4>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별표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 제1호 제외), ② 고용·산재재보험 사무대행과 관련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외에 별도 대행 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단, 제37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일부터 계속해 6월 이상 수임사업장이 없는 경우, ④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신고해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법정 신고기한 내 보험료를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단,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 ⑤ 당해연도 1.1부터 3.15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해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신고기한 내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단, 당해연도 3월 15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가 경고처분에 속한다.

 

Q&A.47) 보험사무대행기관 처분기준 중 주의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근로복지공단이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별표 4>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별표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 제1호 제외),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2월 이상 6월 미만 기간 동안 수임사업장이 없는 경우, ③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법정 신고기한 내 보험료를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단,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 ④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신고기한 내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단, 당해연도 3월 15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가 주의처분에 속한다.

 

기타 보험사무대행 관련

 

Q&A.48)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산입력하고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탁 사업 사업장 중 관할지역내 위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관할지역외 위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주 및 그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75조).

 

Q&A.49) 고용산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점검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보수총액신고가 미진한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업무처리, 인가기준에 따른 운영여부, 장부·서류의 보관 및 작성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게을리하는 등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가취소, 경고, 주의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사무위탁서는 빠짐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Q&A.50)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장 확인을 나온다고 하는데, 공단은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는지?


근로복지공단은 출장을 나와, 보험사무 처리능력과 수임대상지역을 확인한다. 우선, 보험사무 처리능력과 관련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무공간, 기기 및 사무인력을 두고 있는지 확인한다. 즉, 사무실 면적, 사무기기, 사무인원 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수임대상지역과 관련하여, 인가신청서에 기재된 수임대상지역이 보험사무 처리능력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실제로 수임거래처의 기장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가여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무사신문 제649호(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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