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해 남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충북 지역 전 세무서 직원 박모(35)씨를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에게서 돈을 빌린 여성의 개인정보를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에게 '돈을 갚으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된 박씨에게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가) 돈을 빌려주고서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자신의 옆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각서를 작성한 것은 박씨가 해당 여성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 요구한 성격이 있어 검찰에서는 강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도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각서를 핑계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성을 협박한 정황이 있다"며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