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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으로 1조4천억 징수
[2015-04-09 연합뉴스 ]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1조4천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현금 및 수표
국세청이 2014년 한 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4천2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호화생활을 하던 부동산임대업 법인 대표자로 부터 압류한 현금 및 수표다발.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결과 및 실태를 밝혔다.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청화어조문하엽개관
국세청이 2014년 한 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4천2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미술품을 수집한 한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중국 원나라 시대의 도자기 청화어조문하엽개관. (국세청 제공)
전체 체납세금 가운데 현금징수액은 7천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등 현물징수액은 6천752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세금 징수액은 전년(1조5천638억원)과 비교하면 10.2%(1천610억원)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현물징수액을 제외한 현금징수액은 전년(4천819억원)보다 50.9%(2천457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3년에 고액체납자 조사에 집중해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금액은 다소 줄어든 것"이라며 "현금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보다 추적이 어려운 현금자산 추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체납세금 징수액은 4천26억원의 현금징수를 포함해 총 7천565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2천39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산 은닉의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와 재산 은닉에 협조한 179명을 형사고발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한 재산 추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정보 수집 등 재산추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달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도 가동한다.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정밀 분석해 재산은닉 가능성을 찾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2013년 7월 포상금 지급률을 5∼15%로 인상하고 지난해부터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올린 영향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2억2천600만원으로 전년(4천800만원)보다 370.8%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으로 오는 9월부터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해외은닉재산 추적에도 나설 계획이다.

심달훈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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